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천진시 보상과 보호는 의용을 인원 조례로 본다.
천진시 보상과 보호는 의용을 인원 조례로 본다.
시민들이 법정 의무나 합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의용에 대한 시민의 보상과 보호에 적용된다.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의용을 본 비본 시 시민과 외국인, 또는 본 시 행정 구역 밖에서 의용을 본 본 본 시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과 보호를 드립니다. 제 4 조 본 조례는 시와 구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며, 구체적인 일상 업무는 동급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노동과 사회보장, 재정, 인사, 민정, 위생, 사법행정, 교육 등 부문과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의용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 출판 단위와 문화 부문은 의용과 용감을 보는 사람들의 선진적인 사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 5 조는 의용을 보고 사람을 위해 정신적 보상, 물질적 보상, 법률 보호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 시 () 구현 () 은 의용 () 을 장려와 보호 기금으로 설립하고, 법에 따라 의용 () 을 펀드 관리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의용을 보고 장려와 보호 기금을 법에 따라 모금, 사용 및 관리하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내외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기부를 장려해 의용을 장려하고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은 의용을 행동으로 인정하는 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의용을 행동으로 여겨야 한다.
(1)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한다.
(2)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한다.
(c) 구조, 구호, 구조, 국가, 집단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 합니다. 제 8 조 의용을 본 행위는 구 현 공안기관이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건의를 한다. 동료 펀드 규제 기관이 평가 및 확인합니다. 제 9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 시민이 의용행위를 실시한 후, 기금관리기관에 의용행위 확인을 제때 신청해야 한다. 신청 확인의 유효기간은 1 년이다.
기금 관리 기관은 의용을 확인하는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구현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은 3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펀드 관리 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0 조 펀드 규제 기관은 공안기관이 이송한 관련 조사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확인 결과 서면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펀드 규제 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펀드 규제 기관은 재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시민도 공안기관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3 장 장려는 의용을 인원 제 11 조에 의거해 의용에 따른 사적과 공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을 준다.
(a)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2) 보너스 지급
(3) 기타 상.
위의 포상은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영예칭호는' 모범' 과' 선진 개인' 으로 나뉜다. 영예 칭호를 부여하는 조건과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의용을 모범으로 보아라" 는 시 인민 정부가 장려를 비준한다. 의용을 선진개인으로 만나다' 는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의 비준과 장려를 받는다.
의용을 단체로 하는 것은 시, 구, 현 인민정부가 명예 칭호를 수여하는 것을 비준한다. 제 13 조' 노동자 모범' 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원은 시급 노동 모범 대우를 받는다. 제 14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의용 인원에게 보너스나 기타 상을 줄 수 있다. 제 15 조 보상은 의용을 보고 인원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보상자는 기밀을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4 장은 의용에 대한 보호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용에 대한 인원에 대해 제때에 도움과 보호를 해야 한다. 의용을 보고 부상을 당한 사람은 제때에 의료기관으로 호송해야 한다. 제 17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의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처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의용을 보고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피를 써야 하고, 혈상호 보조금을 면제해야 한다.
응급의료비용은 본 조례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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