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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청구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1. 청구 신청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원 후 10 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마다 시간 요건이 다를 수 있음). 특별한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배상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지해야 한다. 환경제한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배상 신청 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클레임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보험회사가 배상 청구 자료를 발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한 후 보험회사 청구인은 가능한 한 빨리 입원 청구 신청서 및 관련 입원 청구 자료를 피보험자에게 전달하거나 피보험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피보험자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피보험자는 청구 자료를 작성하고 보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청구인으로부터 우송된 입원 청구 신청서 및 관련 입원 청구 자료를 받은 후 관련 청구 조항을 자세히 읽고 청구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한 후 주치의에게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피보험자는 입원 원서, 비용 상세 목록, 각종 검사 보고서, 외래 또는 입원 병력, 질병 진단 증명서, 퇴원 요약 등의 자료를 준비한 후 주치의에게 서명을 하고 병원 의료과 공인을 찍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보험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넷. 청구 자료 검토 피보험자의 보험 대리인은 청구 자료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절차를 시작하여 피보험자가 보고한 청구 자료가 사실인지, 보고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없으면 배상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즉시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하지만, 이 과정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클레임, 보험회사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회사 상급감사부에 신고해 승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보험회사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결산할 것이다. 배상 결과가 나온 후 보험 가입자는 의문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설명을 구할 수 있다.

물동사보험금 지급 쌍방이 보험금 액수에 합의한 만큼 보험사는 최종 결제금액에 따라 송금이나 이체로 피보험자에게 전액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