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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애 수당과 일회성 의료 수당은 어떻게 받습니까?

법적 주관성:

사회보험법 제 38 조, 제 39 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일회성 산업재해상해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고 취업보조금은 고용기관이 지급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상해수당, 의료수당, 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고용주가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3 개월, 8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1/이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