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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농민으로부터 사회보장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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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인민정부 총판공부는 우리 성의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연금 보장 업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광동정부청[2010] 41호)
지방급 이상 직할시 인민정부, 각 현(시, 구) 인민정부, 성정부 각 부서, 및 모든 직속 기관: 성급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우리 도의 토지 취득을 더욱 개선할 데 대하여" "농민 연금 보장에 관한 의견"이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성실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주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둥성 인민정부 총판
광둥성 무토지 농민 연금 보장 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2010년 7월 13일 의견
(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우리 성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 보장 업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토지수용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추진과 함께 신형 농촌 연금보험(이하 신형 농촌 연금보험)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역은 지도의견에 따라 전액 보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농촌 사회연금 보험 시범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국무원”(국파[2009] 제32호) 및 “광둥성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시범 시행 조치”(광둥성[2009] 제32호). 124), 지역농민의 기본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새로운 농촌양로보험을 조속히 제정하여 의견과 업무계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농촌보험제도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이를 점차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농민은 기초연금 보장을 받습니다. 기존의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장제도를 새로운 농촌보험제도로 통합하고, 기존 제도에 참여하는 피보험자의 개인계좌와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2011년에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의견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존 연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농촌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아직 신농촌보험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농촌보험 시스템 모델과 주요 정책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을 우선적으로 조직하여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정부 및 단체 보조금을 실시할 것이다. 2. 연금 보장 정책을 개선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 혜택을 증대합니다. 본 의견서 발행일부터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 혜택을 적절하게 인상합니다(본 의견서 발행 후 신규 토지 취득 프로젝트 포함). 사회보장예치금을 납부하고 토지취득 전 승인절차를 거친 사람 토지취득사업) 개별지급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인상합니다. (1) 개인별 지급기준을 강화한다.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개인별 최저지불기준은 1인당 월 50위안이며, 이는 토지취득시 별도로 적립한 연금보장기금에서 지급된다. 지방급 이상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현지 여건에 근거하여 최저 지급 기준을 높이거나 무토지 농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 수준을 추가할 수 있다. 토지수용 농민이 선택한 개별지불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최저지급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부분을 개인이 부담한다. (2)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무토지 농민의 월 기본양로금은 1인당 55위안씩 인상된다. 신 농촌 안보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역에서 토지를 몰수한 농민은 신 농촌 안보 규정에 따라 1인당 월 55위안을 추가로 110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양로보험의 최저지불기준과 기본양로금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수준, 물가수준 등 측면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한다. (3) 연금 혜택. 60세 이상이며 15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무토지 농민은 본 의견에 규정된 월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토지농민연금은 개인계좌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된다. 개인계좌연금은 개인계좌에서 지급되며, 월지급기준은 개인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139로 나눈 금액이다. 60세 이상, 15년 미만 납부한 무토지 농민은 신농어촌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 규정. 3. 자금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다자간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정부, 집단, 개인 및 프로젝트 소유자를 포함하는 다자간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연금 보장 기금을 구현하고 생활을 보장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기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1) 토지사용단위는 토지를 수용한 농민을 위하여 일회성 연금보장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사용단위는 이 의견에 규정된 토지수용 농민연금 보장기금 적립방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에게 연금보험기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하여 토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 최소 기준에 따라 농민을 수용합니다. (2) 자격을 갖춘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은 무토지 농민이 농촌 사회 연금 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조기준은 마을집체경제단체 회원회 또는 회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모든 집단 보조금은 개인 계좌에 적립됩니다. (3) 모든 수준의 정부는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과 안전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1. 개인 기부 보조금. 성, 시, 현(시, 구)급 정부는 광둥성 정부[2009] 제12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몰수한 피보험 농민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2. 기초연금.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은 1인당 월 55위안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성, 시, 현(시, 구)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이 중 성급 핵심사업은 성정부가 50%(27.5위안)를 부담하고, 시·군(시·구)정부가 50%(27.5위안)를 부담한다. 기타 사업은 시·군(시·구) 정부가 부담한다. 신농촌보험시험지역에서 토지를 몰수한 농민에 대한 신농촌보험의 증가된 기본양로금은 광동정부[2009] 제12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4. 보험대상인원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사회보장기금을 합리적으로 적립한다. (1) 토지를 수용하여 연금보험에 포함시킨 사람의 수를 결정한다.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먼저 연금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수용 농민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 중 농지 징발량은 2002년 말에 징발한 농지 면적을 토지수용단위(행정마을)의 1인당 농경지 면적으로 나누어 인구수를 계산한 것이다. 토지의 지원을 받은 인구수에 토지수용단위의 1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인구수입니다. 보호받는 토지가 수용되는 단위의 인구를 초과하고 16세 이상인 경우, 사회보험료는 실제 보호해야 할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용된 건설 토지 및 미사용 토지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토지 및 자원부(자원부에서 별도로 제정). (2) 연금 보장 기금 제공.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 보장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유재산권법" 제42조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프로젝트는 토지 수용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의견서가 발행되면 토지사용 단위는 연금보험에 포함됩니다.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지역 최저지불기준에 따라 인원수와 15년간 지급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토지취득에 포함합니다. 비용. 집단건축토지, 집합미사용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취득한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단위의 보유토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연금보증비 적립기준에 따라 연금보증기금을 적립한다. 보안 자금이 적립됩니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해 적립된 연금보장기금은 지역 금융계좌에 입금됩니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연금 보장의 구체적인 수혜자가 결정된 후, 해당 자금은 확인된 연금 보장 수혜자의 개인 기여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사회 보장 검토 절차를 단순화하고 프로젝트 승인을 가속화합니다. 주요 지방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을 위해 단순성과 효율성 원칙에 따라 토지 취득 및 사회 보장 검토를 위한 "녹색 채널"을 개설합니다. 2008년 3월 1일 이후 토지 취득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사용 승인 단계에서 토지 사용 단위는 사회 보장 비용을 일시에 전액 예치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 사용자는 무토지 농민 사회보장기금 징수 임시가구에 2,000위안/무 기준으로 보증금을 입금하고 인민정부에 사회보장약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현급 이상에서는 규정된 형식에 따라 정부는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 보장에 대한 약속서를 규정된 형식(첨부 1 참조)과 "부처 통지서"에 따라 제공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와 국토자원부”(광동 노동조합 발행 [ 2007년 22호)]에서 토지취득 승인 전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노동 및 보안 부서)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토지 취득 및 사회 보장 검토 의견서를 발행합니다(첨부 2 참조). 프로젝트 토지 취득 승인 절차가 승인된 후,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적립된 연금 보장 자금(예치 보증금을 줄인 후)을 영업일 7일 이내에 특별 금융 계좌에 입금합니다. 토지사용 기관 주관부서는 토지사용 기관이 적립한 연금담보금을 즉시 특별금융계좌에 입금하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사용단위가 연금보증기금을 제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사회보장(노동보장, 사회보장) 행정부문은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수수료를 회수하는 것과 별도로, 연체된 날부터 원금의 최대 1배까지 연체금을 1일당 2,000분의 1씩 부과합니다. 연체료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에 포함된다. 토지취득사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전액 토지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농촌사회연금보험, 도시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토지수용 농민은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장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생한 연금보장비를 직접 지급하여 농가의 생활비를 보조한다.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