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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코로나19 외래환자 상환 정책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 무료 진료에 관한 관련 정책 (1) 피보험자. 우리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감염확진환자, 의심환자, 무증상 감염환자 포함)에 대하여 우리시 지정병원의 외래진료비, 응급치료비, 입원치료비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코로나19 퇴원환자 진료비 보충, 의료보험 목록 및 지급한도 제한이 해제되고, 모두 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인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며, 개인이 진료비를 납부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비용 문제로 환자가 진료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정산을 진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및 금융을 통해 제공됩니다. 그 중 외래 및 응급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90%, 재정으로 10%를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입원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지급하며 개인부담은 재정으로 전액 지원한다. (2) 무보험 환자. 우리 시의 보험 조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적용이 중단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는 긴급 사항 및 특례를 고집해 먼저 치료를 실시한 후 비용을 지불하고 상환해 드립니다. 납부 후에는 의료보험 혜택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보험가입자 및 납부환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특수환자. 해외에서 귀국한 외국인 및 중국인 코로나19 환자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상업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업보험회사가 그에 따라 지불합니다.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지급의 경우 중국 환자의 개인부담은 재정부서에서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의 개인부담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II. 핵산 검사 비용 청구 관련 정책 (1) 단일 검사: 1인당 1회 검사 가격은 검사 비용과 검사 시약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40위안 이하입니다. 그 중 검사 비용의 최고 가격은 회당 3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검사 시약 비용은 병원의 실제 구매 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제로 마진 정책을 시행합니다. (2) 혼합검사: 5개 검체(5개 검체를 1개로 혼합)와 10개 검체 혼합검사(10개 검체를 1개로 혼합)의 혼합검사로 가격은 1인당 10위안이고 검사시약 등 추가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검사 기관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비용은 위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3. 우리 시 보험 환자의 핵산 검사 비용은 의료 보험 환급 관련 정책에 포함됩니다. 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전 48시간 이내에 1회 지급, 입원 중 혈액 유지 투석환자 치료 시 시·도 방역본부에서 규정한 실제 검사 횟수에 따라 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핵산검사에 대한 의료보험금은 직장의료보험 90%, 주민의료보험 75%로 지급되며, 개인부담부분은 병원과 같은 수준의 재정부서에서 지원한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재정부서와 의료보험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도내 기타 지역에 가입한 환자는 도 통일 직원의료보험 지급비율 80%, 주민의료보험 지급비율 60%에 따라 지급하며, 자기부담부분은 병원재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성 이외의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한 입원환자의 핵산 검사 비용은 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함께 결제됩니다.

IV. 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 보험 가입 제한 완화에 관한 관련 정책 (1) 피보험자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영향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충지급이 허용됩니다. 보충신고서를 지급합니다. (2) 방역으로 인해 진료가 중단된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외래 진료 및 외래 진료 조정 계약을 맺은 환자는 지정 장소를 변경하거나, 진료 및 약품에 대해 다른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진료기록부와 청구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거나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관련 비용을 상환합니다. 방역 등으로 인해 발열환자 진료를 중단한 의료보험지정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및 특수질환 지정외래 진료 및 외래조정 진료와 계약을 맺은 발열환자는 발열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한 후 지정된 센터로 돌아가거나 진료기록부와 청구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전염병 기간 동안 지정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외래 만성질환 보험환자 및 퇴직자에 대한 1회 투약 요건을 3개월로 완화한다. 피보험자는 필요에 따라 지정된 만성질환 외래센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