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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구조 기금 신청 절차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사전 통지 및 의료기관이 미청산 구제비 및 관련 자료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구는 자료를 받은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규정과 현지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자료를 심사한다.

법률 분석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신청 절차: (1) 구조비 지불 절차: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사전 통지 및 의료기관이 빚진 구제비 및 관련 자료 지불을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로 교통 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 심사: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규정과 현지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심사하고, 감사 결과를 도로 교통 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과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A. 상기 도로 교통 사고 사회구조기금에 속하는지 여부 B, 구조 비용이 진실되고 합리적인지 여부; C. 구조 기금 규제 기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은 지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에 기입해야 합니다. 지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지 않고 관련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하다. (2) 장례비를 부담하는 피해자 친족이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선불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A.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도로교통사고 처리시신통지서 B. 본인의 신분증.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불하고,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대금지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하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