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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 투자의 기본 원칙은
법적 분석: 1. 안전원칙
안전원칙은 사회보장기금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이 위험이 없거나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높은 이익과 안전이 충돌할 경우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수익성 원칙
수익성 원칙이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는 반드시 기금의 가치를 유지, 증대시켜야 하며,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금은 단기적이고 위험한 투자가 아닌 장기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수익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투자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사업이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3. 유동성 원칙
유동성이란 투자금이 가치 손실 없이 청산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험료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은 자금지불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자금조달, 청산,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펀드 투자 방식의 비율을 제한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자 기간을 조정하고 매칭하여 펀드 투자가 일상 비용을 충족시키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사회보장기금 규정" 제10조 국가사회보장기금협의회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투자를 위탁하는 경우 전문인을 선정해야 한다.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관리 기관과 전문 보관 기관이 각각 국가 사회 보장 기금의 투자 관리 및 보관인 역할을 합니다.
국가사회보장기금협의회는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 관리자 및 관리인을 선정하고, 선정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조직하고, 결정 사항을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국가사회보장기금협의회는 투자관리인 및 관리인 선정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 재정부서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