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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업기관의 사모자산운용업 관리방안

제1장 총칙 제1조는 증권 및 선물 운용기관의 사모펀드 자산운용업을 규정하고,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증권 및 선물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이하 《증권투자기금법》이라 함), 《감독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증권회사 관리', '선물거래 관리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자산관리 규제에 관한' 경영지도의견'(Yinfa[2018] 제106호, 이하 '지도의견'이라 칭함)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제정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증권선물업무기구는 비공개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재산위탁을 받고 민간자산관리계획(이하 자산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관리자 역할을 하며 보관기관을 맡는다. 이 방법은 법률, 규정 및 자산 관리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투자 활동에 적용됩니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이란 사모 자산에 종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상기 기관이 설립한 증권 회사, 기금 관리 회사, 선물 회사 및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매니지먼트 사업.

자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의 비공개 자금 조달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조 사모펀드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증권선물영업기구는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 및 고객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신중하고 성실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물경제에 봉사하며, 국익이나 사회복지* ** 이익 및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은 신중한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고 사업 개발이 자본력, 관리 능력 및 위험 통제 수준. 제4조 증권선물영업기구는 대차대조표상의 사모투자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자자에게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나 최소한의 수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운용계획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투자위험도 독립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제5조 사모펀드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 및 선물 운영기관은 중앙 집중식 운영 관리를 실시하고 내부 통제 및 준법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사모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회사의 다른 업무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해 상충 및 이익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민감한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제6조 자산관리계획재산의 채무는 자산관리계획재산 자체가 부담하며 투자자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 자산관리계획재산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자산운용계약서에 증권투자기금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자산운용계획의 자산은 증권·선물 운용기관 및 보관기관의 고유재산과 독립되어 있으며, 증권·선물 운용기관이 관리하고 보관회사가 보유하는 기타 재산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증권선물영업기관 및 보관인은 자산관리계획재산을 자기재산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선물운용기관 및 보관인이 자산운용계획재산의 관리, 사용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자산운용계획재산으로 분류한다.

법률에 따른 해산, 말소, 파산선고 등으로 증권선물업무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청산된 경우 자산운용계획재산은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자산관리계획에 따른 자산은 자산관리계획 자체의 채무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동결, 공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 선물 운용기구의 사모펀드 자산관리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제8조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등록청산기관, 중국증권협회(이하 증권협회라 함), 중국선물협회(이하 선물협회라 함),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이하 라 함) 증권투자펀드산업협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증권 및 선물 운용기관의 사모펀드 자산운용업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실시합니다. 제2장 사업체 제9조 사모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증권, 선물 운영기구는 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10조 사모펀드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순자산, 순자본 및 기타 재무 및 위험 통제 지표는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정;

(2) 기업 지배 구조가 양호하고 내부 통제, 규정 준수 관리, 위험 관리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3) 자격을 갖춘 고위 관리자와 3명 이상의 투자자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투자 연구에 종사하는 3명 이상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된 투자 연구 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 및 안전 예방 조치, 정보 기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지난 2년 동안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이 없으며 행정적 처벌이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심각한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해 규제 기관이 감독 조치를 취한 경우, 규제 기관 또는 관할 당국에서 조사 중인 심각한 법률 및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7) 기타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증권회사, 기금운용회사 또는 선물회사가 사모펀드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투자조사부서로 하여금 해당 자회사에 대한 투자조사용역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다. 전항 제4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