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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등록은 어떤 일을 완성해야 합니까

미국 유학은 학업상의 새로운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국 타향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시작이기도 하다.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석사를 공부했는데,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나요? 미국에 유학 갈 학우들 빨리 와서 보세요! < P > 1, 입학등록

(1) 등록: 신입생이 학교에 도착한 후 첫 번째 일은 등록이다. 우선 학교의 국제학생사무실에 보도했습니다. 안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는 여기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특히 F1 이기 때문에 F-1 Status 가 어떤 규정인지 알아야 합니다 (

Orientation 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곳에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P > 미국 석사 유학생은 또 학과에 작은 비밀과 멘토가 이미 학교에 도착했다고 보고해야 한다. 장학금이 있는 학생은 학과의 Payroll Office

에 가서 많은 Paperwork 를 완성하고 세금 관련 양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이 없는 학생은 이때 학과에 장학금 기회가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관련 교수를 찾아 관련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다. < P > 보도와 함께 학교 학생카드를 취급하고 도서카드를 개설하고 의료보험을 사야 하며, 자비로운 학생에게는 등록금 (Tuition) 과 잡비 (Fees) 를 내야 하고, 장학금이 있는 학생은 등록금 면제 (Tuition < P > Remisses) 를 받아야 한다

(2) Orientation: 등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Orientation 이 있는데, 각각 국제학생사무실과 해당 학과가 조직한 것이다.

(3) 자료: 신고는 I-2, 입학편지 및 완전한 중영어 성적표, 졸업장 및 학위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P > 둘째, 은행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 P > 와는 달리 미국에는 Citibank, Bank local America, Chase, Wells < P 와 같은 크고 작은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회원의 은행이나 ncua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회원의 CRC 만 추천했습니다 NCUA 의 단점은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TM 은 적고 몇 곳에만 분포되어 있어 평소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학교 자신이 운영하는 Credit

Union 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다. 예를 들어 SSN 없이 쉽게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P > 미국 유학생에게 자주 사용하는 은행의 예금계좌 (Deposit Account) 에는 수표계좌 (Checking Account), 저축계좌 (Savings

Account) 및 정기예금계좌 (P > Account) 가 있다. Certificate of deposit):

수표: 일반적으로 집세, 등록금, 유틸리티 계산서, 휴대폰 요금 계산서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터넷 은행 개설 후 Bill Payment 기능을 사용하여 신용 카드 청구서 및

Utilities 청구서 등을 지불할 수 있음)

데비트 카드: 직카드 소비와 온라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 은행은 Checking Account 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ATM 은 현재 Checking

Account 와 Savings Account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bit Card 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신용카드가 있으면 ATM

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신용 카드: 미국의 신용 카드는 카드 발급 조직에 따라 크게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익스프레스) 및 Discover 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Visa 와 Mastercard 는 신용카드를 받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다. American

Express 는 하이엔드 사용자 분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Discover 귀국은 사용이 편리합니다. 중국은련과 합작하여 은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Discover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3. 집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 < P > 은 서련, 속환금, SWIFT 전신환, VISA 글로벌 이체 등 여러 가지 송금 방법을 소개한다.

4, SNN 신청

Social Security

Number(SSN) 는 미국 생활의 중요한 신분증이다. 미국에서는 Taxes 와 관련된 모든 행동 (그리고 당신의 신용기록) 이 SSN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 신청, 휴대전화 업무 처리, 대출 신청 등 SSN 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SSN 은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TA 와 RA 도 SSN 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동창과 펠로위프를 받는 학우들은 일반적으로 SSN

를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교내 교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 SSN 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 신청서; SS-5 표 I-2; I-94; 유효한 비자 및 유효한 여권; 학교 국제학생사무실에서 일을 허용하는 증명서편지 등. 5. 의료 및 의료보험 < P > 은 미국에서 의료비용이 매우 비싸 보험이 없어 의사를 찾거나 병원에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유학생인 우리에게는 가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필수적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이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일정한 규격 이상의 보험을 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보험 제도의 가격 차이는 매우 커서 유학생에게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 (Premium

Cost) 는 한 달에 약 4 달러 정도 필요하다. 우리는 보험 구매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P > 프리미엄 < P > Cost, 즉 보험료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지만, 보험회사의 신용도, 보장 범위 (치보가 없는 경우), *

*** 지불 비율 (Co-Payment

Percentage): 대부분의 보험 제도는 보험 가입자의 전체 의료비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만 지급한다. 일부 보험 제도에서는 의료비의 8% 만 지불하고, 질병에 따라 보험 제도도 다른 * * * 지불 비율을 가질 수 있다.

최대 보험 지급액 (Maximum Payment):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 보험 제도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자불액 (Deductible Amount): 대부분의 보험은 지불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특정 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P > 보험 제한 규정 (Special Limits): 일부 의료 서비스의 경우 많은 보험 제도에는 일정한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퇴원과 귀국 조항 (medical

evacuation/repatriation): 이 조항은 우리 유학생들에게 큰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서 퇴원 지불 조항이 있다면, 보험 가입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귀가해야 할 때, 보험회사는 필요한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 < P > 6, 세금 < P > 외국인에 대한 세금 신고, IRS(Internal Revenue

Services Federal 세무서) 는 이민국 규정과는 달리 체류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주요 차이점은 신고인의 미국 실제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5 년 이상 미국에 왔습니다. J 비자를 소지한 방문학자가 2 년 이상 미국에 온 사람은 모두 거주 외국인 신분이다. 세금 신고에서 비거주 외국인 세금 신고는 거주 외국인보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a)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만 세금 신고 (예: TA, RA

의 돈, 저작권으로 인한 수입, 미국 기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은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장학금이 미국 이외의 국가나 기관이나 회사에서 지원한다면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유학기금위원회 (CSC) 장학금은 면세 범위에 속합니다.

b) 미국 은행의 예금 이자는 이자세를 면제할 수 있다. (W-8BEN 양식 작성 필요)

c) 주식을 매매하는 자본이익 (Capital Gain) 은 3% 균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에 상륙할 때 1 년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납세연도 중 실제 미국은

183 일 이상 (;

d)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름 CPT 나 졸업 후

OPT 의 수입이 비거주 외국인 주변 보세라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세금을 신고할 때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미국에서 석사한 학생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세금을 신고하며 14NR 과 8843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자기 한 사람의 세금만 신고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 P > 매년 1 월 말까지 소득원 각 단위 (학교 또는 소재부) 가 임금 소득 증명서, 즉 W-2

표를 보내는데, 여기에는 총 소득액과 공제된 개인소득세액 및 사회복지세액이 기록되어 있다. 만약 142S 표를 받았다면 그 수입은 면세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이 있는 사람은 이자 수입표, 즉

199INT 표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이자 및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다. 계좌를 개설할 때 W-8 양식을 작성해 자신의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선언하면 은행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 P > 세금 신고 절차는 먼저 연방세표를 기입하고, 과세 소득을 낸 후 그에 따라 주세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채운 후에는 4 월 15 일까지 부쳐야 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6 월 15 일까지 부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일찍 신고하면 빠를수록 좋고, 일찍 신고하면 조세환급이 가능하며, 늦게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F-1 과 J-1

비자를 소지한 학생과 방문학자는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으로 사회안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월급날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고용주와 연락해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가 사회보장세를 환불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신고할 때 843

양식을 작성하여 14NR 양식과 함께 IRS 에 보내면 IRS 에서 공제된 사회보장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온 가족과 함께 14 또는 14A 표를 작성한다면,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