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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급기준 상한

사회보장 지급기준 상한은 근로자가 사회보장을 지급할 때 월급 지급액의 최대 한도를 말하며, 현재 상한액은 31,676위안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보장 지급 기반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 이상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지급기준 상한은 근로자가 사회보장을 지급할 때 월급으로 납부하는 최대 한도를 말한다. 중국 내에서는 다양한 사회 보장 유형의 기본 상한선이 각 지역의 특정 조건과 정책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동일하고, 의료보험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더 높습니다. 2019년을 예로 들면, 중국 각지의 사회보장 지급액 상한선은 19,753위안에서 30,405위안까지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국민사회보험 납부기준 상한액이 31,676위안으로 통일된다. 즉, 근로자가 사회보장금을 납부할 때 월 급여가 31,676위안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더 이상 사회보장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 이상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지급 기반의 상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액과 비율은 현지 정책과 실태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보장 유형과 지급 항목에 따라 규정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지급기준에 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 지급 기반의 상한은 사회보장기금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기준에 상한이 없다면 고소득층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는 매우 높을 것이고,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기금의 재정위험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사회보장 지급기준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보장 지급기준 상한은 사회보장기금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사회보장 종류별 기본 상한액은 다양하지만,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31,676위안으로 통일된다. 구체적인 지불 금액과 비율은 현지 정책과 실제 상황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1조 사회보험료 납부는 납부기준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결정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의 상한과 하한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주관부서가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