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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계좌에 있는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제3자 예탁기관이 있으면 증권사가 부도나더라도 관련 자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3자 예탁기관이 자금을 유용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관권 이전
보관권 이전이라고도 알려진 보관권 이전은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보관 및 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특정 증권에 보관함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다른 증권회사에 양도하여 보관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투자자가 구매한 증권은 해당 중개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위탁을 위해 주식을 다른 중개회사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래 보관 중개업체에 가서 보관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보관양도 절차를 밟을 때 보유한 증권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 또는 동종 증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심천증권거래소의 보관업무는 예년과 다르며, 현재의 보관업무는 심천증권거래소의 매매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다만, 매매를 통해 보관되는 증권의 종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상장 A주에만 포함되며, 펀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국고채는 보관될 수 없습니다.
일반 절차: 먼저 투자자는 양수 증권사에 보관권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탁 이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양도 증권 계좌 코드를 꼼꼼히 입력하고, 신청서에 담보 종류, 수량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전 중개인의 이름과 이에 맞는 좌석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증권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투자자의 신분증과 신청서 내용이 정확한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확인 후 거래 시간 동안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심천 증권 거래소에 이체를 제안합니다. 당일 매매가 정지된 증권은 보관이전이 불가능하며, 보관이전 주문을 한 후 당일 장 마감 전에도 청약신청 및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 거래일 장 마감 후 심천증권청산회사는 처리된 이체 보관 데이터를 '결제 데이터 패키지'에 입력해 결제 통신 시스템을 통해 증권사에 전송한다. 수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거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해당 주식 세부 정보 계정을 수정합니다. 양도된 보관증권은 T+1(즉, 다음 거래일)에 계좌에 입금되며, 투자자는 이를 양도증권 딜러에게 위탁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증권회사가 보관업무 양도를 수락할 때마다 투자자에게 30위안의 양도 보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보관권 이전이 성공한 후 투자자는 원래 중개회사의 심천 계좌를 폐쇄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 구입했던 곳에서 계속 판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관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
양도
거래가 완료되어 주식이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매도)되는 때에는 원래 주주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주식을 보유하는 기존 주주(원주주, 매도자)는 자신이 판매한 주식으로 대표되는 권리를 잃는 반면, 새 주주는 자신이 구입한 주식으로 대표되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주의 이름과 지분은 주주명부에 기록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과 가격이 정산된 후 주주명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달되었다고 해서 증권거래과정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절차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양도 절차는 컴퓨터 자동 이체를 채택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를 완료하면 양도 절차가 완료됩니다. 심천증권거래소 역시 선진적인 이체 절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를 완료한 후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거래 상태를 증권 등록 및 양도 회사에 전송하고 거래는 주주가 개설한 계좌에 기록됩니다.
(1) 인도 후 원래 주주는 주식양도 통지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도장하여 주식과 함께 발행회사의 양도대리점에 보내야 합니다.
회사의 이체대행기관은 스스로 설정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등록된 주소지에 자체 송금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합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며, 선전에서는 증권회사에서, 상하이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 처리합니다.
주식의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인(매도인)이 별도로 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별도의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정산 후 새 주주는 발행회사로부터 인감카드 2매를 받아 이를 도장을 받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업체로 보내야 한다. 인감카드에는 주로 새 주주의 성명과 주소, 새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와 수, 주식 양도일 등이 기록됩니다.
(3) 양수대행기관은 구주주로부터 양도통지서와 구주식, 신주주의 서명카드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한 후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양도를 취소합니다. 구주를 발행하고 신주를 발행한 후, 구주를 신주로 이전하여 비자대행기관에 함께 보내고 주주명부에서 해당 내용을 변경합니다. 비자대행사의 역할은 해당 기업이 주식을 과다 발행하거나 위조한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자체적으로 서명대행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회사의 양도절차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발행대행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4) 서명 기관은 검토 및 검사를 위해 양도 기관에서 보낸 신구 주식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며 절차가 완료되면 신구 주식의 전면에 서명합니다. 이를 이체 대행사로 보냅니다.
(5) 양도기관이 승인된 신주 및 구주식을 수령한 후, 신주는 신주주에게 인도되고, 구주는 양도기관에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