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교육비 부가세
교육비 부가세
교육부가세율은 3%입니다. 교육부가세는 국가가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위해 징수하는 정부 자금으로, 상품세, 부가가치세, 사업세를 납부하는 단위 및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품세, 부가가치세, 사업세 납부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사업세의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교육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 단, 《국무원 농촌학교 자금조달에 관한 고시》(국법[1984] 제17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촌 교육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단위는 교육부담금을 1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비 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규정' 제3조
교육비 과징금은 부가가치세, 사업세, 부가가치세 등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위별, 개인별로 납부하는 소비세이며, 교육부가세율은 3%로 부가가치세, 사업세, 소비세와 동시에 납부됩니다.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역이나 부서도 허가 없이 교육비 추가 요금을 증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