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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규정(2019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며 사회보험기금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이하 총칭하여 사회보험료라 함)의 징수 및 납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납부 단위 및 납부 개인'이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위 및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 기본양로보험료 징수 및 납부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합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도시 민간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기업경영을 실시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징수범위: 국유기업, 도시집합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도시 민간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국가기관 및 그 직원, 공공기관 및 해당 직원,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및 해당 직원, 사회 단체 및 정규 직원.

실업보험료 징수 및 납부 범위: 국유기업, 도시 집단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도시 민간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과 그 직원, 공공기관 및 그 직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도시의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를 기본 양로보험 및 기본 연금 보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사회단체와 그 정규직 직원, 민간 비영리 기업 단위와 그 직원, 직원과 직원이 있는 도시의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실업 보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의 기준과 요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4조 납부 단위와 납부 개인은 사회보험료를 전액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기금에 포함되며 특수 용도로 배정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전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관리,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 관리, 감독,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사회보험료는 3개 사회보험료를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한다.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며 세무기관 또는 설립된 사회보험기관(이하 사회보험기관이라 함)이 징수할 수 있다.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담당한다. 제2장 징수관리 제7조 지불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회보험에 등록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등록 항목에는 단위 이름, 거주지, 사업장 위치, 단위 유형, 법적 대표자 또는 담당자, 은행 계좌 번호 및 기타 국무원 노동 사회 보장 부서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8조 기업은 등록과 동시에 사회보험 등록도 처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의 지불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9조 법에 따라 지불 단위의 사회보험 등록 항목이 변경되거나 지불 단위가 종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변경 또는 종료일로부터. 제10조 납부단위는 매월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하고, 사회보험처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된 기간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단위가 요구되는 사회 보험료 납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해당 단위의 마지막 달 납부 금액의 110%를 기준으로 임시로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난달 지급액에 대해 사회보험기관은 회사의 운영 상황, 직원 수 및 기타 관련 상황을 토대로 지급액을 일시적으로 결정합니다. 납부기관이 신고수속을 마치고 승인된 금액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회보험처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납부금을 정산한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지체 없이 세무기관에 사회보험 등록,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록, 등록취소, 납부단위의 납부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납부 단위와 납부 개인은 사회보험료를 전액 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 기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자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인하되거나 인하될 수 없습니다. 제13조 납부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 또는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한다. 연체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연체 금액도 환불됩니다. 이제부터 매일 2‰의 연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사회보험기금에 편입됩니다. 제14조 징수한 사회보험료는 재정부서가 국유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장기금 특별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사회보험기금은 각종 보험종목의 전반적인 계획범위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을 설립한다. 각 사회보험기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사회보험 기금에는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사회보험기관에 납부단위의 납부상황을 제공하고,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