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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 보상금이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상 부상 평가 결과가 나온 후, 당사자는 업무상 부상 신분증, 장애 평가 보고서, 근로자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신청서 자료를 현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금의 경우 산재보험금 심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입니다.

법적 분석

관련 국내 법규에 따르면,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로 고용주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꾼들이여, 빠르면 보름이 걸리고, 느리면 멀고도 멀다. 따라서 근로자는 장해평가의 결론을 받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노동국의 산업상해보험 보상 창구에 가서 대행 신청 및 징수를 한 후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상금과 임금을 지급합니다. 한 번은 양측이 노동 계약을 해지할 때 갑니다.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일회성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먼저 사용자와 협의한 후, 사용자가 각종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후 업무상 재해증명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회성 산업 상해 보험 혜택을 신청하려면 노동국의 산업 상해 보험 보상 창구로 이동하세요.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6조 감정을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구급 자치단체의 평가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재평가 신청은 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