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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5조란 무엇인가요?
제75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를 적시에 지불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사고 차량이 강제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차량이 강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비용이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 또는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한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은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고 도로 교통 사고 사회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금 관리 기관은 교통 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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