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019년 1월 1일부터 공항 건설비가 취소되나요?
2019년 1월 1일부터 공항 건설비가 취소되나요?
2012년 4월 17일 공항 건설비가 폐지되고 민간항공발전기금으로 대체됐다.
2012년 4월 17일 재무부는 기존 공항 건설비를 민간항공개발기금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민간항공개발기금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
새 '대책'에서는 국내선 지방선에 대한 공항건설비가 폐지되고, 국제선에 관광개발기금이 추가됐다. 개정 이후 국제선에 대한 공항건설비 징수 기준이 바뀌었다. 항공편의 경우 70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상되었으며, 국제선의 경우 20위안이 추가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부과하는 '민간항공기반시설 구축기금'에 대한 새로운 '조치'에는 변동이 없다.
추가 안내
'민간항공발전기금의 징수·사용·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항공승객은 민간항공발전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1인당 50위안입니다.
2. 국제선 및 지역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1인당 90위안입니다. 관광개발자금).
'민간항공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장 제7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승객에 대하여 민간항공발전기금 지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경우
2. 12세 미만 어린이(12세 포함);
3. 국내선 지역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바이두 백과사전 - 공항 건설비
바이두 백과사전 - 민간항공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