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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을 기록할 때 무엇을 질문받나요?

1. 업무상 부상 기간 동안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시간, 장소, 경로 및 관련 내용. 2. 직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 부상 정도, 회사가 직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시 업무상 재해 판정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회 기록이 작성됩니다. 업무상 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아래 편집자는 업무상 상해 증명서 신청자 성적표에 일반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소개할 것입니다.

1. 업무상 상해 증명서 신청자 기록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나요? 1. 업무상 부상으로 부상당한 근로자의 시간, 장소, 통행 및 관련 내용. 2. 직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 부상 정도, 회사가 직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2. 업무상 부상 기록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형법에 위배됩니까? 본인 확인을 하고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속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기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고용주와의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일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제60조 사용자, 부상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산업상해보험금을 속이거나, 의료기관, 보조기구 제공기관이 산업상해보험기금 지출을 속인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복귀를 명령해야 한다. - 관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기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IV. 업무상 부상 증명서 결정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업무상 부상 증명서는 직원 또는 부서가 업무상 부상 증명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명확할 경우 15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에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 사회 계획 부서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보험 관리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이 규정에 따른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규정. 제18조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 (2) 근로자와의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고용주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일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에디터의 소개를 보면, 문의기록 작성 시 주로 부상이 발생한 시간, 장소, 과정 등 업무상 부상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판정을 기록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기록을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