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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춘묘아동구조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북경춘묘아동구조재단의 기록물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보관문서 및 자료는 연도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야 한다. 북경춘묘아동구호재단의 업무활동 중 생성된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문서, 자료는 본 제도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3조 프로젝트 부서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문서 처리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후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이직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이직할 경우, 취급하는 서류 및 자료를 인수인계자에게 명확하게 인계하고,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물 관리 원칙 제2장

제4조 모든 직원은 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베이징 춘묘아동구조재단의 활동을 반영하는 모든 유효한 자료와 서면 기록은 기록물에 속해야 한다. 베이징 춘묘아동구조재단 기록 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제5조: 행정부는 파일 파일링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파일링 범위, 파일링 시간 및 보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6조 행정 부서는 각종 파일의 생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당사자 및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제7조 행정부는 파일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적시에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 및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업무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장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제8조: 문서 및 자료의 부서별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준수합니다.

9조: 각 부서는 일일 서류제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 범위와 해당 연도 업무에 따라 일일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제10조 공문서취급자는 부서장이 처리 또는 승인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정리하여 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베이징 춘묘아동구호재단에서 인쇄 및 발행한 모든 공식 문서는 행정 부서에서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제12조 작업은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며, 작업 활동 중에 생성된 문서와 자료는 후원 부서에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문서는 컨퍼런스 후원 부서에서 수집 및 보관됩니다.

제13조: 각 부서는 불완전한 파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보관 범위

제14조 관리 파일:

1. 상급 기관과 기타 기관 간의 관련 문서

2. 베이징 춘먀오 아동 구조 재단이 작성한 각종 문서, 사무실 회의 기록 및 통지서, 베이징 춘먀오 아동 지원 재단(Beijing Chunmiao Children's Aid Foundation)의 이름으로 발행된 보고서, 회신 및 기타 문서

4.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의 이력서 및 관련 정보;

5. 베이징 춘묘 아동 구조 재단의 각종 업무 계획, 요약, 보고서, 지시 요청, 승인, 회의록, 통계 보고서 등

6. 회의 결의안, 회의록 등

7. 베이징 춘묘 아동 지원 재단의 주요 기능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요약

8. 관련 부서와 체결한 계약서, 합의서 및 기타 문서

9. 베이징 춘묘 아동 구조 재단의 주요 행사와 회사의 중요한 활동을 반영하는 신문 스크랩,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제15조 재정 파일

1. 베이징 춘먀오 아동 지원 재단의 일상비에 대한 재정 상환 증서, 계좌, 승인 절차 및 명세서

2. 기부금 영수증 및 기타 회계 문서

3. 예산 계획, 감사 보고서, 통계 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재무 문서.

제16조 프로젝트 파일

1. 프로젝트 제안, 프로젝트 요약 및 지원 시 제공되는 지원 자료

2.

3. 프로젝트 구현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보고서

4. 각 단계의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기록

5.

6.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평가 의견

7. 회의 속기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8. 아동 구조 정보, 협력 병원 정보, 프로젝트 관리 정보 등 프로젝트 작업 자료

9. 관련 인쇄. 문제 .

11. 기타 프로젝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원칙에 따라 실제 상황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17조 아카이브의 배포

1. 재단 기사 제작 및 인쇄물

2. 언론 보도 부서의 원본 스크랩

3. 사진, 영화, 오디오 녹음, 비디오, 비디오 등

4. 정기적인 요약 및 보관 자료

5.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자료

제5장 파일 구축

제18조는 파일 제출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사양을 확인하고 품질을 보장합니다. 작업은 관련 부서에서 조정되며 관리 부서는 정리 및 목록 작성을 담당합니다.

제19조 사건 파일의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문서 작성의 규칙과 특성을 준수하고 문서 간의 유기적 연결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가치를 구별하고 저장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20조 보관된 문서 및 자료의 종류, 사본 수, 각 문서의 페이지 수가 완전해야 합니다.

6장 기록 보관물의 파기

제21조: 만료된 기록 보관물을 주의 깊게 식별하고 영구 보존될 파기 목록을 준비합니다.

제22조. 파기절차는 사무총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완료될 수 있다.

제7장 기록물 대여 및 활용

제23조: 사건 파일은 일반적으로 베이징 춘묘아동구조재단 대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24조 대출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 후 다시 대출해야 할 경우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25조 기록물을 대여하는 자는 기록물을 잘 관리해야 하며 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허가 없이 기록물을 변경, 개요, 절단, 추출, 해체 또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빌린 파일을 반납할 때 직접 검사하여 누락되거나 손상된 것이 발견되면 적시에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26조 다른 단위에서 파일을 빌리려면 해당 단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하며 사무총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빌릴 수 있고 베이징 춘묘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동구조재단 사무실.

제8장 보충 조항

제28조 모든 부서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일을 관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29조: 본 조치는 사무국에서 해석하고 보완하며 베이징 춘묘아동구조재단 이사회의 승인과 시행을 받아야 합니다.

본 시스템은 2011년 1월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시스템과 관련 국가 규정이 상충할 경우 국가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