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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어떤 상황에서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구제비용이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동차 사고 소니를 당한 경우 구호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통사고명언)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제때에 지불해야 하는 구조비용으로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부상자, 부상자, 부상자, 부상자, 부상자, 부상자)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제 31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