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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기업 근로자 유족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혜택
베이징의 기업 직원 유족 기본 양로금 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퇴직자 사망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 대한 생계 곤란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30위안이며 추후 조정됩니다. 농업인구 생존자는 1인당 월 130위안, 비농업인구 생존자는 1인당 월 280위안이다.
유족에 대한 급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족에 대한 급여에는 장례비와 연금이 포함되며, 이는 일회성 급여이며 기업 직원의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이나 업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주체인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즉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직계친족이 포함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 보조금 기준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전년도 성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월 가처분 소득의 두 배입니다.
2. 연금 기준은 근로자와 퇴직자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근로 피보험자(유연 고용 및 기타 개인 자격으로 피보험자 포함) 사망 당시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월별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납부 연도에 따라 납부 개월 수를 결정합니다.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납부월수는 3개월로 하며, 납부기간이 5년 초과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월수는 6개월로 한다. 10년 이상 15년 이하(15년 포함), 납부기간은 6개월로 하며, 납부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월수는 9개월로 한다. 추가 결제 1년마다 1개월입니다. 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부월수는 최대 24개월입니다.
(2) 퇴직 피보험자(퇴직자 포함)의 경우 사망 당시 전년도 이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월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수는 지급월수는 근무 당시 지급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연금액은 1년마다 1개월씩 감액되며, 최소 지급월수는 9개월입니다.
'기업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재판방법' 제37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은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일회성근로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사망 혜택 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 동안 조정 지역에 있는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추가로 가산한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로 한다. 전년도 조정지역에서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장애인 1~4급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은 제1항 (1)호 및 (2)호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