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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Countryside: 자선 기금 헌장 첨부 파일

일정 현(시, 구) 청정농촌 공익기금 헌장(참고안)

제1장 총칙

제1조는 관리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특별기금의 경우, 기부자와 수령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특별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 및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및 "기부금법"에 따라 정당한 사회적 이익을 행사합니다. 재단관리규정' 및 '도(시, 자치구) 자선단체 내 특별기금 관리방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기금은 등이 발의하여 XX현(시, 구)청정농촌공공복지기금으로 명명하였다. 그 목적은 XX현(시, 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 구) 및 하천 환경 위생 상태, 이 기금은 군(시, 구) 자선 협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군(시, 구) 자선 협회 내의 특별 기금이며 감독,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카운티 (시, 구) 자선 협회.

제3조 특별기금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이 기금은 헌장에 규정된 공공복지사업에 배정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별자금을 사적으로 분할, 횡령,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기금 운영 원칙: 마을 현자는 돈을 기부하고, 주민들은 스스로 청소하며, 정부 지원, 민간 활동, 통합 및 통합, 투명성 및 지속적인 운영을 수행합니다.

제5조 기금 목적: 청정농촌사업을 통해 특정 군(시·군)의 농촌을 정화·미화하고 농촌주민의 공중의식, 위생의식, 환경의식 및 지역의식을 제고하고, "깔끔하고 깔끔한 마을모습과 문명화된 농촌풍경".

제2장 자금원

제6조 이 특별기금의 자금은 법에 따라 특정 현(시, 구)의 청정농촌공공복지기금을 말한다. , 기부를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공익사업에 정당한 금품 및 물품을 기부하는 것.

기부자는 마을(행정마을)이나 읍(면, 거리)에 대한 청소시설(쓰레기통, 쓰레기차 등) 구입 등 기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업체 등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제7조 이 특별 기금의 자금 출처:

(1) 후원자의 특별 기부.

(2) 기업 기부, 개인 기부,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재단을 통해 얻은 자금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사람이나 조직의 기부입니다.

(3) 정부 자금 지원.

(4) 기타 법적 소득.

제8조: 이 특별 기금의 유일한 모금 계좌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름: XX현(시, 구) 청정 농촌 공공 복지 기금 계좌 번호: 계좌 개설 은행: .

제3장 기금협의회 및 상임협의회

제9조 특정 현(시, 구)의 청정농촌공익기금협의회는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러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상임이사회가 부담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및 선정 방법:

(1) 명예 회장

유명한 자선가 및 기타 잘 알려진 자선가 이사를 맡습니다.

(2) 의장은

상임 이사회가 상임 이사 중에서 선출합니다.

(3) 부회장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지명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지방 마을인 시안(Xian), 외곽에 사는 현지 시안(Xian).

(4) 상임이사

1. 선출된 상임이사: 각 타운(타운십)에서 누적 기부금이 가장 많은 5명의 이사가 그 중 한 명을 상임이사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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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연직 상임이사 : 법률대리인, 사무총장, 주택도농개발국장, 교육국장, 보건국장, 수자원국장 등 특정 카운티(시, 구) 자선 협회.

3. 총 상임이사는 홀수이다.

(5) 이사

누적 기부금이 20,000위안 등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이사가 될 수 있으며 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회계사, 출납원.

1. 사무총장: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특정 카운티(시, 구)의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합니다. ) 자선단체가 사무총장을 맡는다.

2. 회계사 및 계산원 :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회장이 승인한 자로서, 특정 군(시·구) 자선단체 재정부의 회계사 및 계산원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상임이사회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명예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무기한이다.

기금 창립 상반기에는 후원자 등이 임시 상임협의회를 구성해 상임협의회를 대행하게 되며, 상임협의회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임시협의회가 구성된다. 디졸브.

제11조 기금의 상임이사는 기금의 모든 업무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기금이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기금 헌장,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이행, 이사회가 할당한 업무에 대한 집행 의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합니다.

기금 상임 이사회의 제12조 책임:

(1) 기금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의장 및 부이사 선출 및 해임 의장 및 사무총장

(3) 기금의 연간 업무 계획, 예산 및 최종 결산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4) 자금 조달 프로젝트와 목적을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합니다. 작업 계획

(5) 기금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 특별기금의 운용은 기금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며 특정 현(시, 구) 자선단체가 기금을 감독 관리한다.

제4장 기금의 사용

제14조 이 특별기금은 특정 현(시, 구) 자선단체가 관리용 특별계좌를 설치하고 발행한다. 기부금 특별 영수증을 통해 기부자는 공공 복지 기부금에 대해 조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특별 기금의 지출은 기금 상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공식 인장이 찍혀야 합니다. 기금의 사용 범위는 본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표 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공익적 목적 범위 내에서 방향성 기부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회장 및 사무총장이 승인하게 된다.

특정 마을이나 마을(면)에 기부한 자금이 모든 위생 시설을 구입하고 청소 직원 급여의 절반 등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의 나머지 부분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사무국에 제공합니다. 신청이 승인되고 다음과 같은 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은 분기별로 마을 위원회에 분배되어 청소 직원에게 전달되거나 청소 직원의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전달됩니다.

기금 지출 절차는 기금상임위원회에 위촉 신청(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신청서***) → XX군(시, 구) 자선단체 승인 → 지출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6조 이 특별 기금의 사용은 특정 현(시, 구) 자선 협회의 관련 재정 시스템, 감사 시스템 및 사회 감독 시스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사용될 때마다 신청, 검증, 발급, 공지, 재방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본 기금은 기부자의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부금액에 따라 관리비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기금이 정한 관리비로 사용됩니다. 재단의 운영은 XX가 부담한다. 군(시, 구) 자선단체는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 구매 명목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제5장 기금 감독 및 관리

제18조 이 특별기금은 특정 기관이 관리한다. 군(시, 구)자선협회는 통일된 국가재정회계제도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며 현의 재정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시, 구) 자선단체는 특별기금의 안전과 규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부서를 담당합니다.

제19조 이 기금의 재정 관리는 개방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 이사회와 기부자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문의할 때 특정 카운티(시, 구) 자선 단체에 문의합니다. 협회는 신속하고 진실된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특정 현(시, 구)의 자선협회 재정부는 매년 기금의 연간 재정 수입과 지출 요약을 기금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특별기금은 기금상임위원회와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21조: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계정을 게시하고, 공공 감독을 수용합니다.

제22조 본 특별기금 회원 및 상임위원회는 특정 현(시, 구) 자선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군(시·구) 자선단체는 특별기금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특별기금의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기금 계좌가 RMB 50,000 미만이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현(시, 구)의 자선 협회가 이를 청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립 후 남은 자산은 헌장에 명시된 자선사업에 사용되며, 특별기금은 자체적으로 해산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24조 이 헌장을 해석하고 수정할 권리는 기금 이사회에 있습니다.

제25조 본 정관은 특정 현(시, 구) 자선협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