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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물을 보호하는 방법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B·B급 통제'를 원활하고 질서있게 실시하기 위해 국무원 종합팀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범주 B 및 B 관리" 실시에 대한 전체 계획 및 지원 계획에 대해. 국가의료보험청, 재정부, 국가보건위원회, 질병관리본부는 "B등급 및 B등급" 시행 이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과 예방이 공동으로 "클래스 B" 시행에 대해 "클래스 B"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의료 보장 관련 정책 최적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으며 관련 정책은 "클래스 B" 이후 시행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에 대한 '카테고리 B' 시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 보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주 B 및 A"의 정책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비를 전액 보장한다. 보건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 및 치료계획을 준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 중증질병보험, 의료지원 등으로 지급됩니다. 규정에 따라 개인의 부담을 재정으로 보조합니다. 본 정책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및 응급치료비 보장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환자가 감염 초기에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액을 늘리는 특별보증을 시행하도록 문서에 명시했다. 1차 의료보험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2차 및 하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를 실시합니다. 농촌, 도시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보험 우선 지원을 확대하고, 1차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의심증상 피보험환자의 외래진료비 및 응급비에 대한 특별보호를 실시하며, 1차 의료기관이 충분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독려합니다. 의약품 목록에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치료제(각 지역에서 임시 추가된 의약품 포함)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외래 및 응급 비용(1일 이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액이 없습니다. 1차의료보험 지정의료기관의 피보험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보험 목록의 범위) 및 한도액은 환급률이 70%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의료보험기금 운용을 토대로 지방의료보험부서가 재정부서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타 의료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외래 및 응급치료 비용은 기타 ㄴ급 감염병 의료보험급여규정에 따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는 보고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약품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전염병 상황에 적응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현행 국민의료보험의약품목록에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하는 약품이 660개 포함되어 있다. 의료 보험의 임시 지불 정책. 아직 약품이 부족한 지역 의료보험 부서는 각 도의 합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에서 파악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용 약품 목록을 참조하고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4. 코로나19 환자의 온라인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서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온라인 진단 및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인터넷+' 의료보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각지 보건부는 '인터넷+'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목록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 감염환자 가정치료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모바일 결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처의 의료보험 부서에서 인터넷 초진 의료 서비스 가격 정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환급 기준은 오프라인과 일치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한 사후상담 서비스는 현행 인터넷 사후상담 급여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5. 코로나19 치료 비용 절감 및 의료보험 보장성 향상에 관한 문서에는 약품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선, 가격 협상 또는 협의 지속, 중앙 조달, 온라인 조달, 기록 조달, 가격 모니터링 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필요합니다. 성 의료보험 부서는 다양한 곳에서 의료보험 기금의 실제 운영을 통합하고 정책 시행을 조정 및 촉진하며 보호 범위와 수준을 과학적으로 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의료 보험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기금. 이를 토대로 의료보험기금이 기획 전반에 걸쳐 실제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재정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시에 성 내 자금 조정을 촉진합니다. 6. 의료보험 처리 서비스 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에는 의료보험 처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편리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 장기처방 의료보험 지급제도 시행, 정기의료보험 온라인 처리, 긴급사항 신속처리, 특별사항 편리처리, 비긴급사항 연기처리, 안심처리 등을 시행한다. 숨겨진 위험에 대해. 필요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비의료 보험 지정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 기관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기관의 의료 보험 비용 정산을 위한 특별 임시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의료 기관에 정보 제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 처리 및 처리에 관한 수집 및 업로드, 의료 보험비 정산 등에 관한 것입니다.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험 홍보, 동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급 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촌 및 도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지식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 국민의 자기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의료보험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의료보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7. 관련 부서의 책임에 대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나류 및 나류 통제" 실시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바이러스 변이, 전염병 상황,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린 중대한 결정이다. 국가의 예방 및 통제 업무. 이 문서에는 부서 조정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관련 부서는 정치적 입장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정책이 실행되고 효과적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부서는 관련 비용의 검토 및 결산을 담당하고 자금 감독을 강화합니다. 재정 부서는 적시에 재정 보조금을 할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의료 기관이 정보를 식별, 등록 및 업로드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업로드 업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조율과 연계를 강화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보장한다.
(국민의료보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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