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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산운용사 채널사업
시중은행과 신탁회사 간의 채널사업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상품을 조달한 후 이를 고객으로 하여 단일펀드신탁 형태로 신탁회사에 투자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대출, 어음 등 신탁회사의 단일펀드 신탁방식에 해당하는 채권투자 및 지분투자 상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또는 펀드 자회사의 방향성 자산운용 방안입니다.
물론 신탁회사는 완전한 법적 구조를 갖춘 채널로서 고유한 제도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직접 신탁대출을 발행할 수 있는 반면, 증권회사나 펀드 자회사는 본질적으로 신탁관계에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부처 규정에만 신탁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이론상으로는 결함이 있어 직접 대출을 발행할 수 없고 위탁대출 형태만 취할 수 있다. 사실 일반 대출 규정에는 본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 당국, 주로 은행 규제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이 모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 대형 은행이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증권 딜러나 펀드 자회사의 채널을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광역채널 사업이 있는데, 바로 집합신탁계획이나 이에 상응하는 집합자산관리계획이다. 집합상품은 명목상 신탁이나 증권사가 독립적으로 관리하지만, 프로젝트는 은행이 추천하고, 대행판매업은 프로젝트 자체가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재무 관리 및 기타 형태를 통해 컬렉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실제로 신탁 및 기타 기관은 여전히 채널입니다. 지난 2년간 규제당국이 신탁회사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상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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