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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금 회수 및 사용에 관한 행정조치

제1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금의 징수 및 사용관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무원령 제551호, 이하 “조례”라 한다)이 방법을 정한 것이다.

제2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국가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기금이다.

제3조 기금은 전액 중앙국고에 귀속되고 중앙정부 자금예산관리에 편입되어 특별용도에 배정되며 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해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됩니다. 제4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수입 전기전자제품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불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기 및 전자 제품 생산업체에는 독립 브랜드 제조업체와 OEM 제조업체가 포함됩니다.

제5조 기금은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가 판매하고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하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수량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제6조 기금의 징수 범위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카탈로그"(이하 "카탈로그"라 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수집 범위와 기준은 첨부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기술부와 함께 실제 수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 및 업계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 징수 기준을 적시에 조정하겠습니다.

제8조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자금은 국가 세무국이 징수합니다. 세관은 수입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분기별로 자금을 신고하고 지불해야 한다.

국세국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자금을 부과하며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수입 전기전자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물품 수입 신고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관의 자금 징수 및 지불 관리는 관세 징수 및 지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11조: 자원의 포괄적 이용과 무해한 처리에 도움이 되는 설계 솔루션을 채택한 전기 및 전자 제품과 환경 친화적이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세금 감면 기금 구체적인 조치는 재정부가 정한다.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세무총국, 부처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관세총서.

제12조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가 수출용으로 생산한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한 면제 기금은 "인민공화국 관세 수출품 신고서"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가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중국" 수출 제품의 이름과 수량을 명시하고 국가 세무국에 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품의 판매 수량에서 공제를 신청하십시오.

제13조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가 수입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한 자금을 지불한 경우 국내 판매에 대한 자금은 면제됩니다.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상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청" "세관신고서" 및 "수입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납부서"에 기재된 수입제품의 명칭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기금에 지불할 제품의 판매 수량에서 공제하기 위해 주 세무국에 신청했습니다.

제14조 기금 수입은 정부 세입 및 지출 분류 계정 항목 103, 01, 75항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금 수입"(신규 추가) 관련 항목에 기재됩니다. .

제15조 국무원의 비준,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부서, 단위도 무단으로 자금을 줄이거나 삭감할 수 없으며, 자금 징수 대상, 범위,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 수입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수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불한 자금은 생산 및 운영 비용에 포함되며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됩니다. 제17조 기금 사용 범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보조금

(2)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처리 전자 제품,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 수집 및 공개 지출

(3) 자금 수집 및 관리 지출

(4)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처리와 관련된 재무부의 승인.

제18조 목록에 등재된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기업(이하 처리기업)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보조금을 받은 가공업체 목록은 재정부, 환경보호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와 협력하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19조 국가는 전기 및 전자 제품 생산자가 목록에 나열된 폐전기 및 전자 제품을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처리하도록 권장합니다. 지역 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의 처리기업 설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폐전기전자제품의 실제 해체 및 처리 수량을 기준으로 가공업체에 고정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금 보조금 기준은 TV 85위안/대, 냉장고 80위안/대, 세탁기 35위안/대, 에어컨 35위안/대, 마이크로컴퓨터 85위안/대이다.

위에서 실제로 해체된 폐전기전자제품은 부품을 제외한 완전한 기계를 말한다.

재경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비용 변동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 및 업계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 및 처리합니다.

제21조 폐기 기업은 자원 종합 이용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요구 사항과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을 해체 및 처리해야 하며, 검토 방법에 따라 폐전기제품을 검증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부에서 정한 보조금은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분해, 가공한 후에만 받을 수 있다.

제22조 처리 기업은 분기별로 해체 및 처리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유형 및 수량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처리 현황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보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성(자치단체) 환경보호당국에 제출하세요.

제23조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처리 양식"을 제출할 때 처리 기업은 동시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폐 전기 및 전자 제품 창고 및 출고 기록 보고서,

(2) 폐 전기 및 전자 제품 분해 및 처리 기록 보고서,

(3) 폐 전기 및 전자 제품 분해 제품 출고 및 인바운드 기록 명세서

(4) 폐전기전자제품의 해체 제품에 대한 판매 증서 또는 폐기 증명서.

관련 보고서 및 증빙서류는 환경보호부가 통일적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제24조: 각 도(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 당국은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처리 양식"과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검토 작업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매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업체가 작성한 '폐전기전자제품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처리현황 양식'과 함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부.

환경보호부는 각 도(자치구, 자치단체) 환경보호당국이 신고한 신고사항을 검증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이 폐기된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가공 기업을 요약하여 재무부에 전달합니다.

재무부는 환경부가 제출한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처리에 대한 종류, 수량, 기금 보조금 기준에 따라 각 처리업체에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고 자금을 지급한다. 환경 보호. 자금지불은 국고집중지불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5조 환경보호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중앙정부 기금 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연간 기금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검토를 위해 재무부에 제출합니다.

재무부는 예산관리규정에 따라 기금지출예산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승인한다.

제26조 기금 지출은 정부 수입 및 지출 분류 계정에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금 지출'(새로 추가됨) 211개 항목, 61개 항목으로 나열됩니다. 제27조 전기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 수입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수탁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전기 및 전자 제품 판매 및 수입에 관한 기본 데이터와 정보를 각각 국가 세무국과 세관에 제출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기금은 국가 세무국과 세관의 감독과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28조 폐기 기업은 규정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수령, 보관, 처리, 배송, 보관 및 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의 반입, 반출, 처리에 관한 정보는 처리기업의 폐전기전자제품 내부 운영과정과 재활용 및 폐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기초자료 및 조건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폐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해체는 환경 보호 및 기타 관할 당국에 진실되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29조 기업의 자금 보조금 신청 처리 및 폐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 및 해체 기록에 사용된 증빙 원본은 향후 참고를 위해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5 년.

제30조 환경보호부와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기금 보조금 심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데이터 시스템 비교를 통해 폐전기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서면검증, 현장점검 등 전자제품 분해 및 폐기에 대한 환경점검 및 수량감사를 실시하여 사기, 허위신고, 보조금 부정수수 등을 방지합니다.

제31조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기술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처리, 생산 및 판매(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함).

폐기업체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처리업체가 구축한 폐전기전자제품 데이터정보 관리시스템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모니터링 제도 구축 요구에 따라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32조 재정부, 감사실,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세무총국, 총국 세관은 직책에 따라 자금 지급 및 사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자금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 처벌해야 합니다.

제33조: 관련 업계 협회는 환경 보호 당국과 재무 부서가 해체 및 처리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유형과 수량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제34조 환경보호부와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해체, 처리 정보와 처리를 통해 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국 및 해당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자금 지불 및 사용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위반을 감독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관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단위 및 개인별로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단위나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법행위 처벌조례>(국무원 명령 제427호)와 <행정처벌 위반죄>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수입과 지출의 몰수 이중 관리 조항 "임시 조항"(국무원 명령 제281호) 및 기타 법률, 법규는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법에 따라:

(1) 국무원의 승인이나 승인 없이 자금을 줄이거나 줄이거나 자금 징수 범위,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

(2 ) 허위 신고, 허위 청구 등을 통해 부정하게 기금 보조금을 받는 행위;

(3) 자금을 구금, 가로채거나 유용하는 행위

(4) 기타 정부 기금 관리 위반 규정.

기업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지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를 공표한다.

제36조 전기 및 전자 제품 생산자가 자금 징수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 세무국은 세금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수입전기전자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자금징수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 위반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37조 기금 징수 및 사용 관리 관련 부서의 직원이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기금 징수 및 사용 관리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8조 이 조치는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가 관장한다. , 국가세무총국, 관세청에서 설명을 담당합니다.

제39조 본 조치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첨 1.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 대한 부과금 부과 대상 품목 및 징수 기준(생략)

2. 수입물에 부과되는 부과금 대상 품목 및 관세 규정 전기 및 전자 제품 관세 코드 목록 및 수집 표준(2012년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