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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수당 지급 기준
법적 주체:
1. 직원 사망 수당 지급 기준
'산재보험 규정' 제39조에 의거: 직원이 사망한 경우 근무 중에 가까운 친척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부터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1) 장례식 보조금은 전년도 전체 계획 지역 직원의 경우 6개월입니다. 평균 급여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주요 가족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의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2. 연금지급기준은 무엇인가
1.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연금 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세요. 공무원법 및 민사법에 의거 재무부, 인사부에서 발행한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 지급에 관한 고시" 규정 재무부가 시행된다.
2.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정부, 재무부의 "업무 관련 부상 관련 문제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지역 산재보험 조정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민간 비영리단체 직원"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 기준은 지역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에 따릅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3.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현지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연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
4.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준은 사망 전 40개월간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으로 조정됩니다. 직무상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본퇴직급여, 사망 전 20개월 동안의 기본급여 또는 기본퇴직금입니다. 순교자에 대한 연금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연금이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을 말합니다. - 휴직기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휴직 및 급여기간 종료 후 1급~4급 장애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급여의 일정 비율을 주된 생계를 유지했던 직원에게 지급 일생 동안의 생활비와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의 기본생활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이 생계를 상실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직계가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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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9조 1항 2항에 규정된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장례비를 지급받고 부양가족은 장례비를 받습니다. ' 다음 조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기금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 (2) 부양 친척 연금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근무 중 사망한 직원에게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