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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확장 보상 기준

토지취득보상에는 크게 토지보상, 정착지원금, 어린 작물 보상의 3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수용된 토지가 경작지인 경우 보상금은 수용되기 전 3년간 경작지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10배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용의 분배와 관련하여 정착 보조금과 어린 작물 비용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불되고 토지 보상 비용은 마을 집단에 지불됩니다. 그러나 마을집단에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토지수용자들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토지보상금은 마을집단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며,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마을주민들이 결정한다. 그러나 분배 시, 또는 모든 마을 주민은 토지를 동등하게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그런 다음 마을은 토지 수용자에게 추가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 수용자에게 보상으로 더 많은 돈을 할당합니다. 토지가 수용되지 않은 주민은 보상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합니다.

토지수용보상이란 국가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수용한 후 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집단경제단체에 보상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는 원대로 수용한다. 사용에 대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