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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빈곤구제재단의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빈곤 완화, 번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가난한 지역 사회와 인구를 지원하여 생산 조건, 생활 조건, 건강 조건을 개선하고 품질과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중국빈곤퇴치기금 중국빈곤퇴치기금은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민정부에 등록되고 국무원 빈곤퇴치실의 감독을 받는 국가 빈곤퇴치 공공복지 조직입니다. 중국 빈곤퇴치재단은 '광범위한'에서 '전문적인' 경영으로, '범빈곤 구제'와 '다중 프로젝트'에서 '대상 대상 지정'과 '브랜드 프로젝트 중심'으로의 경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및 사회적 성과는 대중들에게 폭넓게 인정받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 부조에 대한 임시 조치"
제9조: 국가는 함께 사는 가족의 1인당 소득이 지역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도록 규정합니다. 현지 최소 생활 보장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족 재산 상태가 규정된 가구에 최소 생활 보장이 제공됩니다.
제10조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로 구분된 시의 인민 정부가 필요한 생활비에 따라 결정하고 공포한다. 지역 주민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가격 변화에 따라 상황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받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가 있는 시의 인민 정부가 제정합니다. .
제14조 국가는 노동능력이 없고, 생계수단도 없고, 법적 부양의무자도 없고, 법적 부양의무자도 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우해야 한다. 지원, 지원 또는 지원을 위해 16세 미만의 사람, 장애인 및 미성년자는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극빈층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인 생활 조건 제공,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3) 질병 치료를 제공합니다.
(4) 장례 문제를 처리합니다.
극빈층에 대한 지원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로 구분된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여 고시한다.
극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부조 관리부문은 사회부조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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