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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퉁 산재 판정 절차

다통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

다퉁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신청할 때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동 관계 증명서, 의료 진단 증명서 및 기타 자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다퉁 산재 식별 프로세스. 다퉁 업무상 상해 판정 절차 1

처리 절차

1.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및 통제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부상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및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조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보험행정부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은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일로부터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과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부서

처리 시간 및 장소

처리 시간

고용주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주소

산시성 다퉁시 도시지역 노동사회보험 관리센터

주소: No. 4, Dongxian Building, 산시성 다퉁시 도시구

산시성 다퉁시 광산구 사회보험 관리센터

주소: 광업 영신가 정의국 안뜰 산시성 다퉁시 구

산시성 다퉁시 남부 교외 사회노동보험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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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다퉁 산업 재해 식별 프로세스 2, No . 18, Wuyi Road, Southern Suburb, Datong City, Shanxi Province

보상 기준

1~4급 장애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해등급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 장해는 개인급여 25개월, 3급 장해는 25개월이다. 장애는 개인 급여의 23개월, 장애 4급은 급여의 21개월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월급의 90%, 2급 장애는 월급의 85%, 3급 장애는 월급의 80%, 4급 장애는 월급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3. 퇴직절차를 거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 급여액이 장애수당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5급 및 6급 장애

1. 업무상 상해보험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은 개인급여 18개월, 장해등급은 개인급여 16개월이다. 6 장애

2. 유보 고용주와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7급입니다. 장애 기간은 13개월이며, 8급 장애는 개인 급여 11개월, 장애 9급은 개인 급여 9개월, 장애 10급은 개인 급여 7개월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장례비는 전년도 협력 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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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 연금 업무 중 사망하여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친족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도시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전년도 주민.

4. 정지 기간 중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에게는 해당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5. 장애 1급~4급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은 1급~4급에 규정된 치료를 받게 된다. 수준의 장애.

결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조 활동 중 행방불명인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해당월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4개월째부터 정지됩니다. 임금이 지급되고, 산재보험기금에서 부양친족연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서 직원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에 관한 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식별: 고용주가 위치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신청 시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노동 관계 증명서, 진단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 중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및 작업장에서

 2.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중 폭력 및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집에 없는 동안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6. 퇴근길,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 및 행정 규정 상황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부상.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업무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또는 48시간 이내 구조 활동 실패 후 사망한 사람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

3.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주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