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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생태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 및 통제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토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자치 지역. 제2조 이 규정은 자치구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 방지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는 예방 우선, 보호 우선, 분류 관리, 위험 관리 및 통제, 오염 책임, 대중 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토양오염을 예방, 통제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촉구해야 하며, 토양오염에 대한 재정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오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자본 투자 및 보장 메커니즘을 다각화합니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본분에 따라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5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토양오염 예방통제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및 도농건설, 임업, 초원 등의 주관부서는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제6조 자치구는 토양오염 예방통제 목표책임제와 평가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예방통제 목표 완성을 각급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평가평가 제도로 활용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의 내용. 평가 결과는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7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자치구 토양오염 예방통제기금을 설립한다. 이 기금은 주로 농경지의 토양오염을 예방, 통제하고 토지의 관리, 통제, 복구에 사용한다. 토양오염 책임자 또는 토지사용권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의 토양오염 위험 및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자금. 기타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 사항.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 도입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 연구 및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학교가 토양 환경 보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9조 자치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부서는 토양오염 예방, 통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토양오염 예방, 통제 업무에 대한 기술 자문, 기술 서비스, 검토, 시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토양오염 예방과 통제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토양오염 예방과 통제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를 장려하며 대중이 토양오염 예방과 통제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일하십시오.

언론 매체는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고 관련 과학 지식을 대중화하며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토양 오염 불법 행위에 대한 여론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2장 기획, 기준, 세부 조사 및 모니터링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를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생태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부서는 토양환경관리 요구사항을 토지공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토지사용은 토양환경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구 이상 시급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행정부문은 발전개혁,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도시-농촌 건설 행정 부문과 협력한다. , 임업, 초원 등 토지공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이용 및 토양오염현황 등에 대한 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준비한다. 오염방지통제계획을 공포하고 실시하기 전에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업단지, 경제개발구, 첨단산업단지 등은 토양오염 예방·관리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국가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 항목에 대해 국가 토양오염 위험 관리·통제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기준에 따라 국가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기준보다 엄격한 지방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기준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제13조 구를 갖춘 직할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조사를 기초로 생태환경, 농업농촌, 천연자원, 임업, 초원 등 분야의 주관부서를 조직하여 실시해야 한다. 토양오염 상세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지역 및 구역을 파악하고, 블록 분포, 면적, 주요 오염물질, 환경 및 농산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제14조 자치지방은 토양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한다.

자치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부는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및 도농건설, 수자원 보호, 위생, 임업, 초원 부문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등을 통해 자치지역에 토양환경 관측소(점) 구축을 계획하고, 토양환경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동적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정보 공유를 구현한다. 제3장 예방 및 보호 제15조: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토지 이용 및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획은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문서에는 토양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이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