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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횡령한 횡령 사례 의논문 소재.

홍콩의 한 신문은 1 면에 중국 청소년 재단 (이하 청기회) 이 국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희망공사' 기부금을 1 억원 이상 횡령해 주식, 부동산, 각종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막대한 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익이 적고 수익이 낮다' 고 답했다. 이 사건은 홍콩과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P > 보도에 따르면 이미 파악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횡령된 희망공사기금, 투자범위에는 부동산, 하이테크, 농업, 의료, 증권 등 여러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199 년대 내내 투자지점에는 광동, 광시, 절강, 베이징, 장쑤, 쓰촨, 요녕이 포함됐다 이러한 투자는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손실이 막심하다' 며 자선용 펀드를 고위험 투자로 삼는 것은 관련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다. < P > 본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1996 년 말 청기회의 지분 투자는 5877 만원에 달하며 금융투자 및 대출은 3447 만원, 부동산 투자는 119 만원, 선전 오미빌딩, 광서진주 당공장 등' 기타' 투자는 113 만원에 달하며 투자총액은 1 억 1 천만 원을 넘어섰다 < P > 와 동시에 본보가 받은 중은회계사무소의 감사보고서는 1996 년 청년재단의 투자행위를 평가했다.

1995 년 4 월 중국 인민은행이' 재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부했고, 통지에는' 재단기금의 보증과 부가가치가 금융기관에 의뢰됐다' 고 명시했다. 이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귀회는 일부 기금의 운영을 할 것이며, 아직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현행 관련 법규와 그 자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는 기금 운영에 대해 진일보한 연구 후에 정리 조정 의견을 제기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