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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처분을 위한 분개 작성 방법
공공기관이 감가상각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후 장부가액을 회계처리를 위해 "처분할 자산 손익"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공공기관의 고정자산처분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공공기관회계제도(재무회계[2012] 제2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처분은 '처분대상자산'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말결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처분은 "국고납부" 계좌로 이체되며 적시에 국고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1. 재고 손실, 손상 또는 폐기의 경우 먼저 "처분할 자산 손익" 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즉,
차입금: 손익 처분할 자산 - 처분한 자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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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감가상각누계액
대변: 고정 자산
2. ,
차변: 비유동자산 기금 — —고정자산(고정자산 처분)
대변: 처분할 자산의 손익 - 처분할 자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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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과정에서 받은 잔존 가치 변경, 보험 청구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소득 보상 등,
차변: 보유 현금(또는 은행 예금)
대변: 처분할 자산의 손익 - 처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4.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관련 비용,
차변: 처분할 자산의 손익
- 처분 순익
대변: 보유 현금(또는 은행 예금)
5. 처분 후, 처분 소득에서 관련 처분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익
차변: 처분할 자산의 손익 - 순처분소득
대변: 국고채무
6. 처분에 따른 순소득이 전환되는 경우 국고,
차변: 국고에 납부할 자금
여신: 보유 현금(또는 은행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