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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개인이 공공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현재 펀드법에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이며 회사의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재단관리조치

2005년 8월 30일

(국무원명령 제198818호, 1988년 9월 27일 공포 및 시행)

제1조 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언급하는 재단이란 국내외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자금을 관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재단 활동의 목적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과학 연구, 문화 및 교육, 사회 복지 및 기타 공공 복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과학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재단과 기타 다양한 특별 기금 관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재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금의 성격, 목적 및 출처가 본 조치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등록 자금이 RMB 100,000 이상(또는 RMB 100,000에 상당하는 외화 보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재단 헌장, 관리 조직 및 필요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

(4) 고정된 작업장을 갖습니다.

제4조 재단은 활동목적에 열의가 있는 국내외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이는 기부자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할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5조: 재단의 주요 구성원은 현 정부 직원이 겸임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고 기금 모금, 관리, 사용에 대한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계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6조 재단의 자금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단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재단은 이자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고,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나, 특정 기업에서 매입하는 주식의 액수는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의 주식 수.

제8조 재단은 보조금 수령자의 보조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기금이 원래 계약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단은 기금을 축소, 중단 또는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재단 직원의 급여와 사무비는 기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지급됩니다.

제10조 해외에서 재단에 기부한 외화는 재단이 소유하며, 외화예금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해외에서 재단에 기부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며 재단에 귀속되며, 재단은 이를 자금으로 사용하고 목적과 관련된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무료로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재단을 설립하려면 중앙 관리 부서가 이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정 부서는 등록을 마친 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자격이 있으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 재단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중국 인민 은행에 보고하고,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국무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재단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치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민 정부.

재단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합병, 해산하는 경우에는 설립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재단은 매년 중국인민은행과 민정부에 재정 수입, 지출, 활동을 보고하고 중국인민은행과 민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활동이 이 방법을 위반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을 중단하고 자금을 동결하며 정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민정부는 경고하고 면허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중국인민은행과 민정부는 본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며 상응하는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