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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단위 복지비 인출비율 세부문서

현행 행정단위 회계제도 관련 조항에 따르면 행정단위는 급여총액의 2.5%(퇴직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복지비를 적립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계정, 특별자금.

1965년 12월 15일 재정부와 내무부가 발표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급여 총액의 2.5% 인출을 기준으로 한다.

당해 재정 보조금 수입이 있는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연간 수입 및 지출 잔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직원 복지 기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재정 보조금 수입이 없는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의 연간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직원 복지 기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지출 잔액은 직원 복지 기금에서 인출됩니다.

각 시·도·군(시)별로 위 규정을 참고하고 현지 현실과 결합해 같은 수준의 공공기관 특별자금 인출 비율을 책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회계는 예산회계를 사용하는데 이는 기업회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는다.

(l) 회계의 기초가 다르다. 예산회계에서 일반재정예산회계와 행정단위회계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공공기관회계는 단위실태에 따라 각각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회계 요소의 구성이 다릅니다. 예산 회계 요소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의 다섯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비즈니스 회계 요소는 자산, 부채, 소유주 지분, 수입, 비용 및 이익의 6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회계 요소의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예산 회계와 기업 회계에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3) 회계 방정식이 다릅니다. 예산 회계의 회계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 부채 10 순자산; 기업 회계의 회계 방정식은 자산 = 부채 10 자기자본입니다.

참고 자료

"행정 단위 회계 시스템" 발행에 대한 공지 - 재무부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