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입은 예산안정기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 공개 정보에 따르면 초과 지출 소득은 예산 안정 기금에 속하며 예산 안정 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정조정기금.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급 일반 공공 예산의 초과 수입 및 지출 예산 잔액을 통해 편성된 예비 기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