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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공공기관 공무원도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무원, 당·정부기관 직원은 법정 개인재산을 이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및 증권투자자금을 매매할 수 있다. 단, 업무시간 중이나 사무기기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금지되며, 위반 시 징계 조치되며, 미수행 시 퇴실 조치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50조는 증권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거래하는 것과 불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취득한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활동.

제54조는 증권 거래 장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증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금융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당국 또는 업계 협회의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내부 정보 이외의 기타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해당 정보와 관련된 증권 거래 활동에 참여하거나, 타인이 관련 거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여 손실을 초래한 투자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