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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고위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협회가 발표한 '사모펀드운용사 등록에 관한 일부 규제 사항에 관한 고시'에서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사업 및 그 고위임원(법정대리인\집행조합원(지정대리인), 본부장, 차장, 준법감시관리자 등 포함)이 비사모증권 투자에 종사하려면 펀드업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펀드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사모펀드 운용사에는 고위임원 2명 이상이 펀드 실무자격을 취득하고, 법정대리인, 업무집행사원(지명대리인), 준법·리스크관리 담당자 등이 모든 펀드 실무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펀드매니저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담당자는 투자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굵은 부분은 고위 임원의 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