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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례비 기준

1.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으로 한다.

2. 신체상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개월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그리고 사망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례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으로 한다.

2. 신체상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개월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그리고 사망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노동보험기금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며, 그 금액은 기업 전체 근로자 및 근로자의 2개월 평균 급여에 해당한다.

4. 의료사고 장례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 6개월분으로 산정합니다.

장례비 계산식: 장례비 = 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직원의 현지 평균 월급 * 6개월.

퇴직 근로자 사망 시 보상 방법

보상에는 장례수당과 일회성 연금이 포함됩니다. 장례비와 직계가족 일회성 구제금은 각각 전년도 시 평균 사회임금 3개월, 10개월 기준으로 일괄 지급된다. 직계가족부양지원금은 지역생활곤란지원금 기준과 물가지원금을 합산하여 매월 1인당 지급됩니다. 혼자 있는 직계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의 월 지급 생계급여는 지역 도시기업 근로자 생계곤란지원금 기준의 200%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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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 기타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4조

장례비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송이 소재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근로자의 월급을 6개월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제14조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노동보험기금은 기업 전체 근로자의 2개월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장례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노동보험기금을 지급한다. 사망자 본인의 급여 중 6개월분의 급여를 직계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50조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의료비: 환자의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피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된 의료비는 증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되, 원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건 종결 후에도 꼭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의료비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상실근로수당: 환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환자의 평균연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의 근로자는 3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입원식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동반비 : 환자가 입원 중 특별한 사람의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 장애생활수당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보상액은 장애가 발생한 달로부터 30년이다. ;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6) 장애 장비 요금: 장애로 인해 기능 장비 구성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범용 장비 비용에 따라 산정합니다.

(7) 장례비 : 의료사고 발생지에서 정한 장례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근로능력이 없게 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최저생계비에 따라 산정한다. 등록된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거주자에 대한 보안 기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16세 이상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60세 이상은 15년, 70세 이상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9) 교통비: 환자의 실제 필요한 교통비에 따라 계산하여 바우처로 지불합니다.

(10) 숙박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지원금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수령 시 지급한다.

(11) 정신피해 위자료 : 의료사고 발생 장소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