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국방과학기술 선진연구비 관리에 관한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 잠정규정

국방과학기술 선진연구비 관리에 관한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 잠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국방과학기술 기초연구(즉, 예비연구에 기초연구를 적용하고 일부 탐색적 응용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적용"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이 규정은 「기초연구행정에 관한 경과조치」와 「선진연구관리 개혁심화에 관한 의견」의 정신에 의거하고, 첨단연구관리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국방과학기술선진연구기금(예비연구기금이라 함)은 국방과학기술선진연구 범위 내에서 설립된 과학기술기금이다. 자금관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국방과학기술과 미래무기장비 발전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술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조: 사전 연구 자금에는 산업 간 자금과 산업 자금이 포함됩니다. 자금은 주로 국방과학기술예비연구비와 자체조달자금에서 조달된다. 제4조: 예비 연구 자금은 주로 국방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학 연구 이점과 능력을 갖고 연구 결과의 추가 개발 및 적용에 도움이 되는 대학 및 과학 연구 단위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5조: 연구전 기금 시스템의 관리는 중앙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력 하에서 계층적 관리 책임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1)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주로 다음을 담당합니다. 연구비에 대한 지침, 정책 및 관리 규정 수립, 산업 간 자금 관리 실행, 산업 자금에 대한 거시적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제공합니다.

(2) 관할 부서(기계 전자 항공 우주부, 조선, 핵, 무기 및 전자 산업 공사, 공학 물리학 연구소, 이하 동일)는 주로 다음을 담당합니다.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자금, 산업 자금의 정책 및 관리 조치.

(3) 업무 담당 단위(국방 과학 기술 핵심 연구소 포함)는 해당 단위의 사전 연구 자금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 조건을 보장합니다. 제6조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 및 유관부서는 국방과학기술의 예비연구 프로젝트 전문가 집단을 주체로 하고 학문적 소양이 풍부하고 폭넓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지식, 공정성, 성실성, 연구비에 대한 열정이 작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전문가 집단을 형성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사전연구비 사업안내서 작성참여, 사전연구비사업 신청 검토, 중요 사전연구비 결과 평가 참여, 관련 학술 및 정책 컨설팅 업무를 위탁받는다. 등. 제7조: 사전 연구 자금 프로젝트는 사전 연구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수립부터 결과 평가 및 승인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리 프로세스는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기금 프로젝트 가이드 편집 및 공개,

(2) 기금 프로젝트 신청 및 검토

(3) ) 기금 프로젝트의 조직 및 실행,

(4) 기금 프로젝트 결과의 평가 및 승인. 제2장 기금사업지침의 작성 및 공개 제8조 예비연구비사업지침은 주로 예비연구비사업의 주제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3~5년마다 편찬된다. 국방과학연구 중장기 '핵심사업계획지침'을 작성할 때 예비연구비 사업지침의 내용을 조율·정리하고, 매년 실정에 맞게 필요한 보완·조정을 하여야 한다.

사전연구계획(산업일반 포함)에 포함되었던 프로젝트는 더 이상 사전연구비 사업안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사전 연구 자금 프로젝트의 준비 및 출시는 "통합 배포, 별도 준비, 통합 조정 및 별도 목표 릴리스"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연구 준비. 통합 배포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연구 기금 프로젝트 가이드(초안) 그 중 업종간 기금사업 안내서는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가 편찬하고, 산업기금 사업 안내서는 주무부처가 편성하고 편찬한다.

(2)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업종 간 기금 사업 지침(안)과 산업 기금 사업 지침(안)을 조정한다.

(3)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연구비사업 가이드를 구성하고 개선한다. 그 중 업종간 기금사업 안내서는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가 심의·발표하고, 산업자금사업 안내서는 주무부처가 심의·발표한다. 제3장 기금사업 신청 및 검토 제10조 예비연구비사업 신청은 “지침, 자유신청, 평등경쟁, 성과중심 자금지원”의 원칙을 준수한다. 프로젝트 검토는 주로 전문가를 기반으로 하며 전문가의 기술 검토 및 컨설팅 역할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제11조 사전 연구 기금 프로젝트 지침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방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잠재적 영향 및 촉진 미래 무기 및 장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원리를 탐구하고 사전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론적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2) 연구 목표가 명확하고, 기술적 경로가 실현 가능하며, 연구 방법이 선진적이고, 국내의 다른 부서와 중복되거나 고유하지 않습니다.

(3) 지원자 및 협력자가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특정 기술 기반을 갖추려면 연구 작업 시간과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제12조 동일한 조건에서 다음 사람의 신청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중요한 결과를 달성한 사람

( 2) 개척자, 혁신청년, 중년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국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3) 종사하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대학의 기초 연구에서. 제13조: 사전연구비 프로젝트는 1년에 한 번 접수됩니다.

신청단위는 신청인이 별첨의 요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예비연구비사업신청서'(이하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도록 조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사하게 된다. 해당 단위 또는 해당 학술 기관의 기술위원회와 단위 지도자는 검토 의견에 서명하고 공식 도장이 발행된 후 단위에서 이를 통일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 중 업종간 자금사업은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에, 산업자금사업은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자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 간 기금 신청 프로젝트와 산업 기금 신청 프로젝트를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