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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의 업무상 부상(사회보장 청구) 신고 처리 절차

업무상 부상 신고 절차:

(1) 자료 준비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 존재 증명 자료

3. 직업병 진단 감정서).

IV. 산재 판정 신청서 작성 지침:

1. 깔끔하고 명확한 글꼴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신청인이 고용주인 경우 홈페이지에 고용주의 직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3. 부상부위란에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입력하세요.

4. 직업병의 경우 진단 시간 열에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직업병 진단 시간을 입력하고, 최초 진단 시간을 입력합니다.

5. 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당시 수행한 작업, 부상의 원인, 부상의 위치와 정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직업병 환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부서, 시작 및 종료 시간, 진단 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6.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재해를 입은 직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최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평가 증명서)

근로 및 고용 계약 또는 직원과 인사 관계에 대한 기타 증거. 고용주가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거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업무 시간 중이나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안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공안부서의 증명서 또는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p>4.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5. 근무시간 및 근무 중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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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구조,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민원부 또는 기타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7. 전쟁 또는 제대군인 중 직무상 부상을 입고 과거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는 '혁명상이군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노동능력평가기관으로부터 기존 부상의 재발 확인을 받습니다.

7. 신청사항란에는 산재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나 노동조합이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8. 고용주의 의견란에는 업무상 재해 신청에 동의하는지,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서명하고, 담당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인감.

9.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심사자료와 승인 의견란에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보충 자료나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10. 이 양식은 2부로 작성되어 사회보험 행정 부서와 신청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 확인

업무상 부상 확인 조사 및 확인: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 검토 필요에 따라 사고 부상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 및 진단 분쟁의 확인은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부상이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3) 정지

업무상 부상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반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경우 산재 인정 결정 시한이 유예됩니다.

(4) 결정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과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전달

업무 관련 상해 결정 결론 전달: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이 내려지면 "산재 확인 결정" 또는 "산재 확인 불가 결정"이 부상당한 직원(또는 그 가까운 친척)과 고용주에게 발송되고 사본은 다음 주소로 발송됩니다. 사회 보험 기관.

'산재 판정 결정' 및 '산재 판정 불가 결정'의 전달은 복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정보: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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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 **관심 활동 중 부상; ;

(3) 직원이 원래 군 복무 중이었는데, 전쟁이나 근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고, 혁명적 장애 군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고용주에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바이두 백과사전 - 업무상 상해 판정 절차

바이두 백과사전 -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