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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세 및 수자원보전 건설기금 신고에 대한 회계처리

1. 도시 토지사용세 환급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과 관련된 보조금은 취득 시점에 이연 소득에 포함됩니다. 내용연수 동안 영업외수익으로 상각되기 시작합니다. 수명주기 중 매각, 양도, 폐기, 훼손된 경우 남은 이연수익은 즉시 영업외수익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 향후 기간에 기업의 관련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관련 보조금은 취득 시 이연 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 동안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용이 인식됩니다. 기업에 발생한 관련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이를 취득할 때 영업외손익에 직접 포함됩니다.

2. 세금 환급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정부가 먼저 징수한 후 환급(환급)하고 징수하고 즉시 환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에 반환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의 일종입니다. 세금 인센티브의 형태로.

수자원 보호 기금 반환:

차변: 은행 예금-** 은행

대출: 영업 외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