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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코로나19 의료보험 환급 정책

1.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 보호와 관련하여, 입원비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주 나. 코로나19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A'를 계속 진행하며,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보장한다. 환자의 입원비는. 보건부에서 수립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준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 중대질병보험, 의료지원 등으로 지급된다. 규정에 따라 개인 부담은 재정으로 보조됩니다. 본 정책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및 응급치료 비용 보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환자가 감염 초기에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강화를 요구한다. 농촌, 도시 및 기타 지역의 풀뿌리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 지원을 장려하고, 1차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에 충분한 코로나19 치료제(도 차원의 임시 보충제 포함)를 준비하고 특별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1차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2차 및 하위 의료기관)에 가입한 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응급실 비용을 보장합니다. 1차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2차 이하 의료기관)에서 피보험 환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치료 관련 외래 및 응급 비용(의료보험 목록 범위 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공제 한도 및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환급률은 80%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외래 및 응급치료 비용은 기타 ㄴ급 감염병 의료보험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약품 보장과 관련하여 현재의 전염병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위한 국가 임시 지급 정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계획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의료보험은 우리 도의 실태를 토대로 한시적으로 추가로 26종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를 의료보험 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4. 코로나19 환자의 온라인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코로나19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보건부는 '인터넷 + "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관련 업계부서 승인을 받은 인터넷 초진단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가정치료 지침'을 준수하는 코로나19 유증상자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모바일 결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염." 의료보험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인터넷 초진의료 서비스 가격정책을 지원하며, 급여기준도 오프라인과 일치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한 사후상담 서비스는 현행 인터넷 사후상담 급여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5. 임상 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코로나19 치료 비용 절감에 관한 문서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가격 협상 또는 협의, 중앙 집중식 조달, 온라인 조달, 기록 조달, 가격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을 절감한다. 동시에 고유량 가습산소치료, 복와위 환기치료, 인터넷+코로나19 초진단 등 신규 의료서비스 가격 항목을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추가했다. .

6. 의료보험 보안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이 문서는 모든 지역이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금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래 및 응급진료에 대한 특별보장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약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검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의료보험기금 운용에 있어서 위험경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시 지역 근로자의료보험과 도농주민의료보험기금 간의 조정을 조정해야 한다. 의료보험 기금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이 지원하고, 구체적인 분담 방식은 시·도별로 정한다.

7. 의료보험 취급 서비스 관리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취급 직원에 대한 정책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편의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노인과 노인 간의 다양한 처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책. 의료보험 전자바우처 적용을 가속화하고, 의료보험 온라인관과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최적화·확대하며, 의료보험 정보 서비스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자의 약품사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처방한 장기처방약을 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시킨다. 모든 지자체는 코로나19 치료 역량을 갖추고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해 결제가 가능한 비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과 필요에 따라 임시특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협약관리를 강화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수집·업로드를 지도해야 한다. -19 관련 진단, 해결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의료보험 결산 과정을 최적화하고 자금 배분 과정을 가속화하며 의료보험 결산 문제로 인해 정책 집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시 및 군 기관은 보험 홍보 및 동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촌 및 도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기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의료보험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의료보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8. 관련 부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 문서는 모든 관련 부서가 정치적 입장을 개선하고 조정과 연계를 강화하며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의료 보안 관련 정책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료보험 부서는 관련 비용의 검토 및 결산을 담당하고 자금 감독을 강화합니다. 재정 부서는 적시에 재정 보조금을 할당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위생부는 의료 기관이 코로나19를 식별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등록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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