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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여성 직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여성 직원은 임신 중에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부서에서는 부적절한 이유로 해고할 권리가 없습니다.

2. 부서에서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 중 금기시되는 노동의 경우, 본래의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노동시간을 정규 노동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다. 작업량을 줄이거나 기타 노동을 주선해야 합니다.

3. 임신한 여성 직원은 법에 따라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고용주의 전년도/30*출산 휴가일수 평균 월급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수당은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근로자의 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출산수당이 개인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업이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 여성 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후 출산 휴가, 가족계획 수술 휴가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종료 후 3개월, 즉 출산 후 최대 8개월까지

4.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 조정지역 전년도 평균 산모의료비의 50%를 지급한다.

요약하면 여성직원의 출산휴가는 출산 후 98일이며, 출산 전 1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지며, 출산휴가 기간은 15일로 늘어난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한 명 추가될 때마다 15일로 늘어납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년도 고용주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전 여성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