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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및 선물 투자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방법

1. 증권 및 선물 투자자의 적합성 관리를 위한 조치

제1조: 증권 및 선물 투자자의 적합성 관리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증권법 및 증권에 따라 본 방법은 투자기금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선물거래 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공개 또는 비공개 발행 증권, 공개 또는 비공개로 모집된 증권 투자 기금 및 지분 투자 기금(벤처 캐피털 기금 포함, 이하 기금으로 지칭), 공개 또는 비공개 판매 투자자에게 증권 제공 이 방법은 양도된 선물 및 기타 파생상품에 적용되거나 투자자에게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용됩니다.

제3조: 증권 및 선물 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에게 증권 및 선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운영 기관이라 함)은 법률, 행정 법규, 본 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신중하게 수행하며 투자자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서로 다른 위험 허용 범위와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다양한 위험 수준 요인에 따라 명확한 적합성 일치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투자자에게 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규정.

제4조 투자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상황을 이해하고 운영기관의 적합성 의견을 청취한 토대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독립적으로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운영조직의 적합성 일치 의견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위험과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이나 보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5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 및 그 파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의 적합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