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등을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등을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은 주로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첫째, 비영리 분할 법인이란 무엇입니까?

1.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돼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2.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조직을 포함한다.

둘. 사업 단위 법인 개론

1, 법인 조건,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설립일로부터 사업 단위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사업단위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으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의사결정기관이다. 사업 단위 법인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셋째, 사회 단체 법인 간단한 슬래그 의자 소개

1. 법인조건에 부합하고 회원이익 일관성 등 공익목적이나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돼 법에 따라 등록돼 사회조직법인자격을 취득한 사회조직 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사회단체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법인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3. 사회단체법인은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등 권력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4. 사회단체법인은 이사회 등 집행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회장 또는 회장 등 책임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7 조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