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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선 재단의 자선 학생 지원

가정의 좋은 인성과 학업 성적을 모두 갖춘 학생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하이 자선 재단은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금 장학금, 짝 장학금, 국제 친구 기부 등 학생 지원 활동 2003년 5월부터 상하이 자선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백혈병 환자 가족의 치료를 돕기 위해 '생명의 빛 -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구호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50,000위안입니다. 본 프로젝트 시행 이후, 1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470만 위안이 넘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는 반드시 현지 호구가 있고, 가족관계가 열악하며, 지정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여야 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프로젝트 지정 병원에 신청하고, '상하이 자선재단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및 구호 프로젝트 신청서'를 작성해 가도(진) 사회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자선 재단의 지구 및 카운티 지부에서 검토를 위해 시 자선 재단에 보고한 후 승인을 위해 구성하고 실행합니다.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상하이자선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공 모금 활동 지역은 상하이입니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사회에 의존하여 자선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를 위해 자선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선 기금을 조성하고 당과 정부의 관심과 빈곤층의 요구에 중점을 두고 노인, 어린이, 교육 및 빈곤 구호를 위한 자선 사업을 실시하고 자선 및 공공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 발전을 촉진합니다. 문명.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4억 6천만 위안이며 이는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선 기부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권한은 상하이시 사회조직 관리국이고 업무 감독 단위는 상하이시 민정국이다.

제6조: 재단의 거주지는 상하이 제조국로 88호 6층이다. 제7조 재단의 공익사업의 업무범위는 기금조성 및 관리, 자금조달 및 자선사업 조직이다. 구체적으로: (1) 국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자선 기부금을 받습니다.

(2) 다양한 자선 및 공공 복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3) 자선 단체와 공공 단체를 조직합니다. 복지 기관,

(4) 자선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합니다.

(5) 자선 단체에 주요 기부자에게 보상합니다. 제8조 재단은 2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자선 활동에 열정적인 각계각층의 사람들,

(2)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자금 관리 수준 우수한 사람,

(3) 연령은 일반적으로 70세 이하,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록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이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결의안에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가 있습니다.

(3) 협회 활동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4 ) 협회의 법률,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

(5) 협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

(6)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협회가 부여한 업무를 완수할 의무.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 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여러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정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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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독립 법인 자격이 없는 구, 군 지부 및 지부장을 위한 합동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부국장과 주요 책임 위원회를 결정합니다.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청취하고 검토합니다. 사무총장 업무 점검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 결정

(10) 컨설턴트, 명예 회장, 명예 부회장, 명예 이사, 명예 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

(11) 기타 문제 결정 주요 문제

(12) 각 위원회는 부서에 따라 업무 책임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노동.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에게 위임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p>(5) 추가 또는 제거 디렉터.

제15조: 이사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한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의 감독기관은 감독위원회이다. 감독관은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수석 감사인 1명과 부 수석 감사인 몇 명을 선출해야 하며 감사회는 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 재단 재무 담당자는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관할 기관 또는 재단이 선정 및 임명해야 합니다.

(2) 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선정 및 임명됩니다. 업무 필요에 따른 등록 관리 권한

(3) 감독자의 변경은 감독자 생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독위원회의 제19조 권리와 의무:

감독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검사해야 합니다. , 이사회가 법률, 규정, 규칙 및 시행 조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감독위원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상황을 등록 관리 기관, 비즈니스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무 및 회계 당국.

감독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위원회의 연간 감독검사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보유하지 않는 감독위원회 구성원과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각자의 이익이 재단의 이사, 감사 및 가까운 친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거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현재 재직 중인 자 국가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권리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협의회 회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으로서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집행기관은 사무국으로 하며, 사무총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업무 필요에 따라 일일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중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의장 업무 필요에 따라 의장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3)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확인합니다.

(4)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5) 상근 이사의 고용 및 보수를 결정합니다.

재단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사무총장실을 소집합니다. 이사회 결의안과 일일 업무 계획을 회의, 구성 및 실행합니다.

(2)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을 구성 및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를 공식화합니다. 및 사용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다양한 업무를 조정합니다. 위원회, 지구 및 카운티 지부

(6) 제안 사무차장의 임명이나 해임 및 재정적 책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7) 각 위원회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제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8) ) 사무국의 일일 사무 직원과 정규 직원의 고용 및 보수를 결정합니다. 및 다양한 위원회의 시간제 직원

(9)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29조 이 재단은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계각층의 기부 수입

(2) 정부 자금

(3) 투자 소득

(4)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은 모금활동 및 기부금 수령 시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을 조성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무형자산 포함)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부 계약서의 조항.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다양한 자선 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 다양한 빈곤층을 지원합니다. 소송 비용.

제35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례 신년 자선 모금 활동 시리즈 조직

( 2) 국내외에서 대규모 자선 모금 활동을 조직합니다. (3) 관련 부서에 자선 모금 활동을 위탁합니다.

(4) 법에 따라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 계획을 실행합니다. 제36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킵니다. 제37조: 헌장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대한 재단의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및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용도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벽한.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연간 올해 기부금) 명단 및 관련 정보).

제44조: 재단은 연차감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 관리규정'에 의거 등록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연례검사를 받는다.

제46조: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게재하고 국민의 질의와 감독을 받는다. 제47조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종료됩니다:

(1) 헌장에 명시된 목적을 완료했습니다.

(2) 재단이 규정을 따를 수 없습니다. 헌장에 명시된 목적 계속해서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합니다.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됩니다.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 말소 이전에 등록 관리 기관 및 영업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업무를 완료하기 위한 청산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 1) ) 자선 및 공공 복지 프로젝트 구축,

(2) "노인 돌봄, 아동 지원, 학생 지원 및 빈곤 구호"와 같은 자선 프로젝트 실행

(3 ) 기타 자선 및 공공 복지 프로젝트 법인 설립.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51조: 본 정관의 수정 사항은 이사회의 투표 및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2004년 8월 29일 제3차 이사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되었다. 제53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5조: 각 구, 현 지부는 본 헌장의 규정에 따라 업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