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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소주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기준
222 년 전국 산업재해보상기준: 1, 의료비 1,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경영기관과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구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 명단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각각 국무원 위생행정부, 민정부문 등과 함께 제정한다. 3. 경영기관은 합의와 국가 관련 카탈로그,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재활비용, 보조기구 비용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제때에 비용을 전액 정산한다. 4. 피해자가 산업재해의료비 배상을 받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즉,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치료업무상해는 서비스계약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각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한 후 피해자는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비 보상 시 당사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의료증명이나 감정 결론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손상을 치료한 후 징후를 고정해 남겨진 후유기능 장애를 다시 치료해야 하거나,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 및 기타 후속 치료비를 배상할 수 있다.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재활형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의료비 보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1, 피해자가 부상병을 치료하고, 보통 일반형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 부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재활형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의료비 보상은 일반병원에서 동종상병을 치료하는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 일반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료병원의 비준을 거쳐 재활형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계속하고, 부상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인하며, 그 의료비는 국가가 제정한 재활병원 요금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치료 후 부상은 안정적이지만 재활, 증상 등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현급 이하의 의료기관이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급식보조비 1,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에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과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와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급식보조비의 배상 기간은 입원 기간이다. 즉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에 따라 급식보조비를 계산하고, 며칠이 지난 뒤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일일 기준을 곱하면 구체적인 급식보조비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교통숙식비 1, 의사의 왕진에 관한 교통비. 의사가 피해자에게 왕진을 하는 경우, 왕진의 교통비가 이미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의료비에서 보상을 받고 교통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왕진비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별도로 지불하면 이 지출은 교통비로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자가용을 사용하는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나 전원에 가서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응하는 합리적인 연료비, 주차비, 통행료 등과 같은 정상적인 실제 지불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3, 교통비 계산 기준. 실제로 교통비는 침해행위지의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차 여비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치료의 실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파악해야 한다. 1. 타고 있는 교통수단은 일반버스 * * * 자동차 위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급차, 택시 등을 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용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2. 기차를 타는 사람은 보통 딱딱한 기차를 위주로 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좌석과 침대칸을 타야 하는 사람도 허락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그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3. 비상시에는 비행기 탑승도 허용해야 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간호비 산업근로자들은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조정을 위한 .5, .4 또는 .3 이다. 6. 휴업 유급 기간 임금 1,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 본 단위에서 근무한 지 12 개월이 지났으며, 산업재해 전 12 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 평균 임금 (기본임금, 상여금, 수당금, 초과근무 임금 포함) 에 따라 원래 임금 기준을 계산한다. 2.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 본 부서에서 근무한 지 12 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전 실제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월평균 임금에 따라 원래 임금 기준을 계산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1 개월 전에 근무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월급에 따라 원래 임금 기준을 계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원래 임금 한도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거나 확정하지 못한 경우, 본 시 근로자의 전년도 사회 월평균 임금보다 낮지 않은 .6 으로 원래 임금 기준을 계산하였다. 7. 장애보조기구비 산업근로자들은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8.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장애 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충한다.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다. 산업재해직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충한다. 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2. 본인의 임금은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 전 평균 월평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3 을 총괄하는 것보다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3 에 따라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6 보다 낮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에 따라 계산한다. 9. 장애수당은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고용인이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법률 객관적:
1, 산업재해 보상 계산 (1) 1 급 ~ 4 급 장애 치료 기준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1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2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5 개월 (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2) 2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85%(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8%(4) 4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5%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하다) (2) 5 급, 6 급 장애대우 기준 1. 일회성 장애보조금 (1) 5 급 장애보조금 = 본인의 임금 ×18 개월 (2) 6 급 장애보조금 = 본인의 임금 ×16 개월 2. 장애수당 (1) 5 급 장애수당 장애 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 단위로 차액을 보충한다. (3) 7 급에서 1 급 장애 대우 기준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13 개월 (2) 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11 개월 (3) 9 급 장애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하북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제 33 조. (4) 공망 대우 기준 1, 장례보조금 = 조정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 2. 일회공망보조금 =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 3, 부양친족연금기준배우자 = 산업재해직자 생전 본인임금 ×4%, 기타 친족 = 산업재해직자 생전 본인임금 ×3% 장애직자가 휴업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은 본 조의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면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공사로 외출할 때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호에서 행방불명된 대우기준 1, 근로자가 공사 외출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호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사고 발생 당월부터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 2. 제 4 개월부터 임금을 중단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양친족에게 매달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회공망보조금의 5% 를 선불할 수 있다. 둘째, 보상 항목 indent:2em"> 4. 직원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의 노동사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보상 항목 산업재해 클레임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1, 일반 상해 (장애 미충족) 를 초래한 의료비 보상,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식비 등이 있다. 2. 장애를 일으킨 보상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식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을 초래한 배상 장례보조금, 일회성 사상자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사망의 규정으로 처리한다. 둘째, 보상 항목 산업재해 클레임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1, 일반 상해 (장애 미충족) 를 초래한 의료비 보상,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식비 등이 있다. 2. 장애를 일으킨 보상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식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을 초래한 배상 장례보조금, 일회성 사상자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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