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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정 및 규범 문서 정리 결과를 발표하는 본시(본계)시 인민정부의 결정

1. "번시시 전체를 위한 강제 나무 심기 관리 조치"(번시시 인민정부 명령 제136호)

제15조 삭제: 미성년자 및 도시 최저 생활 보장 인력 제외 농민을 제외하고 노동으로 나무심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근로연령의 공민은 나무심기와 녹화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무심기 의무 및 녹화비 지급기준은 1인당 연간 큰모 5그루, 작은모 50그루를 심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을 2영업일로 환산하여 정한다.

의무적인 나무심기 및 녹화비는 시·군(구)녹화위원회 사무소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단위가 징수하여 동급 특별재정계정으로 이체하여 보관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며, 나무심기 자발적 단체의 홍보를 위해 사용되며, 묘목보조금 및 관리보호보조금 등의 지출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유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준의 재무 부서와 감사 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번시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진 보호 요구 사항 관리 조치"(번시시 인민정부 명령 제124호)

1조 추가: 건설 단위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 허가를 받은 후, 기록을 위해 지역 지진 관리 부서에 내진 강화 요구 사항 채택을 보고합니다.

2. 제9조 추가: 학교, 유치원, 병원,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등 밀집된 장소에서의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진요건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지역 주택 건물보다 높으며 내진 능력이 향상됩니다.

3. 제11조: “지진 안전성 평가 또는 지진 진동 매개변수 검토가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지진 관리 부서는 실패한 건설 프로젝트 없이 결정된 내진 강화 요구 사항의 채택을 수락해야 합니다. "개정: "사업 승인 부서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신청 보고서에 내진 강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설 프로젝트 관리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4. 제12조: "지진 매개변수 구획도 또는 번시시 소규모 지진 구획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진 보강 요구 사항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 승인 후 30일 이내에. , 건설 단위는 지진 행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내진 강화 요구 사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개정: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개발 담당 부서. 철도, 교통, 수자원 보호, 전력 ​​등 기타 전문 프로젝트는 건설 프로젝트의 내진 설계가 예비 설계 또는 설계 문서 검토에 포함되지 않거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내진 강화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5. 제15조: “본 조의 위반은 건설 단위가 지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진안전평가를 실시하거나 지진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진보강 요건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지진행정감독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10,00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6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진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건설 단위가 지진 안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로 수정되었습니다. 지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진 보강 요구 사항에 따라 지진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0,000위안 이상 3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6.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조항의 순서도 조정됩니다. 3. "번시시 공증 조치"(번시시 인민정부 명령 제157호)

제7조의 "다음 사항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다음 사항은 신청 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공증을 처리합니다." 4. "번시시 인민정부 지방 규정 초안 및 규칙 제정 절차"(번시시 인민정부 명령 제127호)

1. 추가 제6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지방정부법규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2. 제11조에 문단을 추가한다. 지방규정을 제정해야 하나, 행정관리의 긴급한 필요로 인해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먼저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조치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방성 조례를 제정한다.

3. 제24조에 조항을 추가합니다. 상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3:

번시시 인민정부의 계속 유효한 규범 문서 목록

1 시 외교부 42호 [1988] 1988.7.222 본정법(1991) 제62호 번시시 인민정부의 90개 규범문서 폐지에 관한 시법무판공고 1991.12.233 본정법[ 1993] 번시시 인민정부의 7개 규범문건 폐지에 관한 시법무실 제24호, 1993.7.34. 1995년 10호. 1995년 4월 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