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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복지재단은 국가 소유인가요?
중국사회복지재단은 민정부 산하 민간 복지기관으로 국가 단위가 아니다.
'중국사회복지재단 정관' 제7조에 따르면 재단의 공공 복지 활동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장애 아동, 고아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사회 복지 기관의 어린이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교육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노인 복지 기관 및 어려움에 처한 노인 그룹을 지원합니다.
(3) 빈곤 지역, 재난 지역, 소수민족 지역, 노혁명 기지 지역을 지원하여 사회 복지 교육 발전에서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4) 수행 또는 자금 조달 사회 복지 교육과 관련된 공공 복지 문화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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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복지 교육과 관련된 국제 협력 및 비즈니스 교류를 수행합니다.
(6) 지원 사회 관리 및 사회 복지 분야의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관리 인재를 양성합니다.
(7) 사회 복지 이론 연구 및 학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합니다.
(8) ) 본 헌장에서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기타 활동.
추가 정보:
'재단 관리 규정' 제6조: 국무원 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민정부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이다. 국무원 민정부는 다음 재단 및 재단 대표 조직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1) 국가 공공 재단
(2) 비 본토 법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주민 인민재단
(3) 자기자금이 2천만 위안 이상인 비공개 재단이고 후원자가 국가 민정부에 신청하는 경우 설립협의회
(4) 중국 본토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의 해외 재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민정담당 부서는 지방 공공 재단과 해당 법률에 속하지 않는 민간 재단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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