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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업체 직원의 의료보험료는 통일된 요율인가요?

기업의료보험기금 기여율은 직원 총 급여의 2%이다.

사용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 총임금의 약 6%로 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의료보험 수준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초기 단계와 재정 및 기업에 대한 실제 부담에 따라 측정됩니다.

최근 몇 년간 통계적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임금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 중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는 약 7%를 차지한다. 기본의료보험은 퇴직자, 대학생 등의 비용과 기업의 업무상 부상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금융기관과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비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6% 정도다. 6%는 전국 평균 금융과 기업이 납부할 수 있는 기본의료보험료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국가 고용주 기여율에 대한 통제 기준으로 약 6%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생산성 발전 수준에 부합하며 금융과 기업 모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소비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가 관리 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직까지 6%를 국가 고용주의 절대적인 관리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각 조정 지역에서 고용주는 지역 금융 및 기업의 실제 경제성을 바탕으로 단위 지불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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