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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보험법 제97조: 보험회사는 등록자본금 총액의 20%를 보증금으로 인출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될 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투자 용도는 고액의 은행예금, 채권, 주식 등입니다. 펀드, 부동산 등 투자의 범위는 기존법에 비해 훨씬 넓어졌지만, 여전히 건전성과 안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법 제 106조: 보험회사의 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안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자금 사용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형식:
(1) 은행 예금
(2) 채권, 주식, 증권 투자 기금 지분 및 기타 유가 증권의 매매
( 3) 부동산 투자
(4)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형태의 자금 활용
보험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
보험회사가 벌어들인 보험료는 투자 및 배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 보험회사에는 자체 자산관리팀이 있습니다.
(보험법 제107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자산운용회사는 증권투자활동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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